‘찜통 더위’ 폭염특보…이동노동자는 어디서 쉬나?

입력 2025.06.30 (18:57) 수정 2025.06.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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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잠시 밖에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요.

노동당국이 한낮에는 작업을 금지하도록 권고하지만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쉴 공간 조차 없이 시간에 쫓기며 일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들의 고충을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뙤약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

차량이 내뿜는 연기에 뜨겁게 데워진 복공판까지...

불판 위나 다를 바 없는 도로 위를 배달 노동자들이 오갑니다.

안전을 위해 항상 헬멧을 쓰고 있다보니 열을 발산하지 못해 머릿속이 금방 뜨거워지고, 숨쉬기도 어려울 정돕니다.

[김장호/배달노동자 : "버스 뒤에 (서 있거나) 그럴 때는 완전히 익죠. 적당히 (햇볕을) 피할 장소는 별로 없어요. 그냥 나무 그늘. 아니면 어디 건물."]

수레에 가득 택배를 싣고 아파트를 올라가는 택배기사.

층마다 택배를 내려놓는 업무를 반복하고 나면 온몸이 금세 땀으로 흥건합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정해진 물량을 다 배송하려면 짧은 휴식도 사치입니다.

[김성대/택배노동자 : "가만히 서 있어도 더운데 움직이면 더 덥죠. (엘레베이터 기다릴 때) 우리가 오래 사용하니까 날씨도 더우니까 짜증이 나나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화를 좀 많이..."]

오늘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3도.

체감온도는 노동청 옥외 작업 중지 권고 기준인 35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용주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노동자 신분이다보니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광주시 첫 이동노동자 쉼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문을 연 지 6년 만인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광주 지하철 역사와 공공기관 휴게실 등이 이동노동자를 위해 개방돼있지만, 주차 문제 등으로 활용도는 낮습니다.

[이승남/광주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팀장 :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 연말에 문을 닫고 좀 더 이동 노동자들이 쉽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하자 해가지고 (7월 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일각에선 실질적 고용주인 플랫폼 기업에 온열질환 예방 의무와 책임을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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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 더위’ 폭염특보…이동노동자는 어디서 쉬나?
    • 입력 2025-06-30 18:57:53
    • 수정2025-06-30 21:38:14
    뉴스7(광주)
[앵커]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잠시 밖에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요.

노동당국이 한낮에는 작업을 금지하도록 권고하지만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쉴 공간 조차 없이 시간에 쫓기며 일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들의 고충을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뙤약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

차량이 내뿜는 연기에 뜨겁게 데워진 복공판까지...

불판 위나 다를 바 없는 도로 위를 배달 노동자들이 오갑니다.

안전을 위해 항상 헬멧을 쓰고 있다보니 열을 발산하지 못해 머릿속이 금방 뜨거워지고, 숨쉬기도 어려울 정돕니다.

[김장호/배달노동자 : "버스 뒤에 (서 있거나) 그럴 때는 완전히 익죠. 적당히 (햇볕을) 피할 장소는 별로 없어요. 그냥 나무 그늘. 아니면 어디 건물."]

수레에 가득 택배를 싣고 아파트를 올라가는 택배기사.

층마다 택배를 내려놓는 업무를 반복하고 나면 온몸이 금세 땀으로 흥건합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정해진 물량을 다 배송하려면 짧은 휴식도 사치입니다.

[김성대/택배노동자 : "가만히 서 있어도 더운데 움직이면 더 덥죠. (엘레베이터 기다릴 때) 우리가 오래 사용하니까 날씨도 더우니까 짜증이 나나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화를 좀 많이..."]

오늘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3도.

체감온도는 노동청 옥외 작업 중지 권고 기준인 35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용주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노동자 신분이다보니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광주시 첫 이동노동자 쉼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문을 연 지 6년 만인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광주 지하철 역사와 공공기관 휴게실 등이 이동노동자를 위해 개방돼있지만, 주차 문제 등으로 활용도는 낮습니다.

[이승남/광주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팀장 :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 연말에 문을 닫고 좀 더 이동 노동자들이 쉽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하자 해가지고 (7월 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일각에선 실질적 고용주인 플랫폼 기업에 온열질환 예방 의무와 책임을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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