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비상…‘폭염 휴식권’ 보장 촉구
입력 2025.06.30 (21:49)
수정 2025.06.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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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가까이 올라가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이 비상입니다.
온열질환자는 10명 중 3명이 야외에서 일하다가 발생하는데요, 노동계가 최소한의 '폭염 휴식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
지난 18일 이곳에서 자재를 나르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장을 빠져나와 100m 떨어진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아침 작업하시고 점심 잘 드시고 있다가 2시 40~50분쯤에 화장실 가신다고…."]
당시 해당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2도.
의사가 추정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6월 한 달 동안에만 부산에서는 온열질환자 9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철, 온열질환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야외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려면 폭염 휴식권이 필수"라며 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김경호/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노동안전부장 : "(현장에는) 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자체도 엄청납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 온도가 33도라면 이미 건설 현장 안에서는 39도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부산의 폭염 일수는 22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상황.
올해도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지만, 상당수 야외 근로자는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가까이 올라가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이 비상입니다.
온열질환자는 10명 중 3명이 야외에서 일하다가 발생하는데요, 노동계가 최소한의 '폭염 휴식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
지난 18일 이곳에서 자재를 나르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장을 빠져나와 100m 떨어진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아침 작업하시고 점심 잘 드시고 있다가 2시 40~50분쯤에 화장실 가신다고…."]
당시 해당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2도.
의사가 추정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6월 한 달 동안에만 부산에서는 온열질환자 9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철, 온열질환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야외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려면 폭염 휴식권이 필수"라며 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김경호/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노동안전부장 : "(현장에는) 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자체도 엄청납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 온도가 33도라면 이미 건설 현장 안에서는 39도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부산의 폭염 일수는 22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상황.
올해도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지만, 상당수 야외 근로자는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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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가까이 올라가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이 비상입니다.
온열질환자는 10명 중 3명이 야외에서 일하다가 발생하는데요, 노동계가 최소한의 '폭염 휴식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
지난 18일 이곳에서 자재를 나르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장을 빠져나와 100m 떨어진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아침 작업하시고 점심 잘 드시고 있다가 2시 40~50분쯤에 화장실 가신다고…."]
당시 해당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2도.
의사가 추정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6월 한 달 동안에만 부산에서는 온열질환자 9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철, 온열질환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야외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려면 폭염 휴식권이 필수"라며 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김경호/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노동안전부장 : "(현장에는) 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자체도 엄청납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 온도가 33도라면 이미 건설 현장 안에서는 39도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부산의 폭염 일수는 22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상황.
올해도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지만, 상당수 야외 근로자는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가까이 올라가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이 비상입니다.
온열질환자는 10명 중 3명이 야외에서 일하다가 발생하는데요, 노동계가 최소한의 '폭염 휴식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
지난 18일 이곳에서 자재를 나르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장을 빠져나와 100m 떨어진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아침 작업하시고 점심 잘 드시고 있다가 2시 40~50분쯤에 화장실 가신다고…."]
당시 해당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2도.
의사가 추정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6월 한 달 동안에만 부산에서는 온열질환자 9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철, 온열질환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야외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려면 폭염 휴식권이 필수"라며 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김경호/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노동안전부장 : "(현장에는) 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자체도 엄청납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 온도가 33도라면 이미 건설 현장 안에서는 39도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부산의 폭염 일수는 22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상황.
올해도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지만, 상당수 야외 근로자는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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