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에 서한 보낼 것”…쌀개방요구? 관세율 일방통보?
입력 2025.07.01 (04:14)
수정 2025.07.0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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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 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시 말해 우리는 일본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쌀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한해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끝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 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시 말해 우리는 일본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쌀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한해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끝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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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1 04:14:05
- 수정2025-07-01 04:15: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 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시 말해 우리는 일본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쌀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한해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끝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 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시 말해 우리는 일본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쌀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한해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끝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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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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