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 3법’ 7월 안에 처리”
입력 2025.07.01 (14:52)
수정 2025.07.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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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담은 ‘방송 3법’을 7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오늘(1일)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 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과방위 행정실에서 여당이 만든 방송 3법 합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2 소위원회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가정하면 7월 안에 방송 3법은 처리 수순을 밟는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공포돼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의 방송 3법 단일안은 각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정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KBS의 경우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4명이 늘었습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3명, 방송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등 모두 15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MBC의 사장을 추천하는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와 EBS 이사는 각각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방송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 규약 의무화 등을 담은 조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구성원들의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의무화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에선 언론장악이 없다”며 “방송 3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 가져왔던 (방송법 개정안의) 이사 추천 몫은 방송현업단체 등에 추천권 주는 거지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었다”며 “그래서 국민께 공영방송 사장을 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단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오늘(1일)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 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과방위 행정실에서 여당이 만든 방송 3법 합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2 소위원회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가정하면 7월 안에 방송 3법은 처리 수순을 밟는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공포돼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의 방송 3법 단일안은 각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정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KBS의 경우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4명이 늘었습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3명, 방송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등 모두 15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MBC의 사장을 추천하는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와 EBS 이사는 각각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방송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 규약 의무화 등을 담은 조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구성원들의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의무화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에선 언론장악이 없다”며 “방송 3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 가져왔던 (방송법 개정안의) 이사 추천 몫은 방송현업단체 등에 추천권 주는 거지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었다”며 “그래서 국민께 공영방송 사장을 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단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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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 3법’ 7월 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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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1 14:52:51
- 수정2025-07-01 15:07:31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담은 ‘방송 3법’을 7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오늘(1일)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 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과방위 행정실에서 여당이 만든 방송 3법 합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2 소위원회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가정하면 7월 안에 방송 3법은 처리 수순을 밟는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공포돼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의 방송 3법 단일안은 각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정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KBS의 경우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4명이 늘었습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3명, 방송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등 모두 15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MBC의 사장을 추천하는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와 EBS 이사는 각각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방송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 규약 의무화 등을 담은 조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구성원들의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의무화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에선 언론장악이 없다”며 “방송 3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 가져왔던 (방송법 개정안의) 이사 추천 몫은 방송현업단체 등에 추천권 주는 거지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었다”며 “그래서 국민께 공영방송 사장을 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단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오늘(1일)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 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과방위 행정실에서 여당이 만든 방송 3법 합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2 소위원회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가정하면 7월 안에 방송 3법은 처리 수순을 밟는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공포돼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의 방송 3법 단일안은 각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정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KBS의 경우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4명이 늘었습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3명, 방송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등 모두 15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MBC의 사장을 추천하는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와 EBS 이사는 각각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방송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 규약 의무화 등을 담은 조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구성원들의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의무화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에선 언론장악이 없다”며 “방송 3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 가져왔던 (방송법 개정안의) 이사 추천 몫은 방송현업단체 등에 추천권 주는 거지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었다”며 “그래서 국민께 공영방송 사장을 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단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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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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