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후변화영향평가 범위 제한…개선 필요”
입력 2025.07.01 (15:17)
수정 2025.07.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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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개발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오늘(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일부에 그치는 등 범위가 제한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 지역 주민으로 제한돼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수렴 대상을 일반 대중으로 넓히고, 절차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혜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법무담당도 "용인국가산단의 경우 10GW 규모의 막대한 전력을 쓰게 되지만, 이 중 7GW에 해당하는 전력은 외부 공급이라는 이유로 기후변화영항평가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은 무엇이 있을지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개발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오늘(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일부에 그치는 등 범위가 제한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 지역 주민으로 제한돼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수렴 대상을 일반 대중으로 넓히고, 절차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혜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법무담당도 "용인국가산단의 경우 10GW 규모의 막대한 전력을 쓰게 되지만, 이 중 7GW에 해당하는 전력은 외부 공급이라는 이유로 기후변화영항평가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은 무엇이 있을지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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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기후변화영향평가 범위 제한…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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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1 15:17:01
- 수정2025-07-01 16:17:1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개발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오늘(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일부에 그치는 등 범위가 제한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 지역 주민으로 제한돼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수렴 대상을 일반 대중으로 넓히고, 절차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혜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법무담당도 "용인국가산단의 경우 10GW 규모의 막대한 전력을 쓰게 되지만, 이 중 7GW에 해당하는 전력은 외부 공급이라는 이유로 기후변화영항평가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은 무엇이 있을지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개발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오늘(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일부에 그치는 등 범위가 제한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 지역 주민으로 제한돼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수렴 대상을 일반 대중으로 넓히고, 절차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혜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법무담당도 "용인국가산단의 경우 10GW 규모의 막대한 전력을 쓰게 되지만, 이 중 7GW에 해당하는 전력은 외부 공급이라는 이유로 기후변화영항평가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은 무엇이 있을지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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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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