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전세사기 정씨 일가, 항소심 불복 상고

입력 2025.07.01 (16:06) 수정 2025.07.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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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는 2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또한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박신영)는 지난달 25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대인 정 모 씨 일가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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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억 전세사기 정씨 일가, 항소심 불복 상고
    • 입력 2025-07-01 16:06:39
    • 수정2025-07-01 16:10:49
    사회
7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는 2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또한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박신영)는 지난달 25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대인 정 모 씨 일가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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