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대 횡령’ 경남은행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5.07.01 (21:48)
수정 2025.07.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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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전 간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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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억 대 횡령’ 경남은행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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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1 21:48:34
- 수정2025-07-01 21:49:45

3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전 간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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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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