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LS, 설비 교체 공사 입찰 담합…과징금 1.5억
입력 2025.07.02 (13:44)
수정 2025.07.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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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LS일렉트릭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배전반 공사 입찰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에 1억 400만 원, LS일렉트릭에 4,800만 원 등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산단이 발주한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등 36억 원 규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습니다.
효성은 2016년 1월 대구산단 임직원과 면담을 통해 미리 시공업체로 내정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유찰이나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방식으로는 지명경쟁입찰을, 지명 대상에는 자신과 LS일렉트릭을 대구산단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성은 LS일렉트릭을 끌어들인 뒤, 입찰서류 작성 등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대신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주처와 효성·LS일렉트릭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에 1억 400만 원, LS일렉트릭에 4,800만 원 등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산단이 발주한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등 36억 원 규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습니다.
효성은 2016년 1월 대구산단 임직원과 면담을 통해 미리 시공업체로 내정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유찰이나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방식으로는 지명경쟁입찰을, 지명 대상에는 자신과 LS일렉트릭을 대구산단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성은 LS일렉트릭을 끌어들인 뒤, 입찰서류 작성 등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대신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주처와 효성·LS일렉트릭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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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LS, 설비 교체 공사 입찰 담합…과징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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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2 13:44:00
- 수정2025-07-02 13:45:09

효성과 LS일렉트릭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배전반 공사 입찰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에 1억 400만 원, LS일렉트릭에 4,800만 원 등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산단이 발주한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등 36억 원 규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습니다.
효성은 2016년 1월 대구산단 임직원과 면담을 통해 미리 시공업체로 내정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유찰이나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방식으로는 지명경쟁입찰을, 지명 대상에는 자신과 LS일렉트릭을 대구산단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성은 LS일렉트릭을 끌어들인 뒤, 입찰서류 작성 등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대신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주처와 효성·LS일렉트릭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에 1억 400만 원, LS일렉트릭에 4,800만 원 등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산단이 발주한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등 36억 원 규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습니다.
효성은 2016년 1월 대구산단 임직원과 면담을 통해 미리 시공업체로 내정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유찰이나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방식으로는 지명경쟁입찰을, 지명 대상에는 자신과 LS일렉트릭을 대구산단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성은 LS일렉트릭을 끌어들인 뒤, 입찰서류 작성 등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대신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주처와 효성·LS일렉트릭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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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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