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62건 취업 심사…2명 불승인·1명 취업 제한”
입력 2025.07.03 (12:00)
수정 2025.07.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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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에 취업하려던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퇴직 공직자 2명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고 1명의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이 한 방산업체에 상무로 취업하려던 경우 ▲전직 전북특별자치도 지방 3급 공무원이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1급 대우 계약직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 2건은 법에서 정한 취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습니다.
한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찰청 경정은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공직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취업이 승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임의 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이 한 방산업체에 상무로 취업하려던 경우 ▲전직 전북특별자치도 지방 3급 공무원이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1급 대우 계약직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 2건은 법에서 정한 취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습니다.
한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찰청 경정은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공직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취업이 승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임의 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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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62건 취업 심사…2명 불승인·1명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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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3 12:00:16
- 수정2025-07-03 12:08:26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던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퇴직 공직자 2명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고 1명의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이 한 방산업체에 상무로 취업하려던 경우 ▲전직 전북특별자치도 지방 3급 공무원이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1급 대우 계약직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 2건은 법에서 정한 취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습니다.
한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찰청 경정은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공직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취업이 승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임의 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이 한 방산업체에 상무로 취업하려던 경우 ▲전직 전북특별자치도 지방 3급 공무원이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1급 대우 계약직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 2건은 법에서 정한 취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습니다.
한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찰청 경정은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공직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취업이 승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임의 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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