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수사 본격화된 3대 특검, 관련자 줄소환

입력 2025.07.03 (12:42) 수정 2025.07.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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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3대 특검'이 저마다 관련자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초유의 동시 특검 수사 상황 함께 짚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세 곳 중에 내란 특검 상황부터 살펴보죠.

국무위원들을 대거 불렀다면서요?

[기자]

네,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전 열 시부터 밤 열한 시까니 약 열네 시간 조사를 벌였는데요.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이들의 의안 심의권 등을 침해한 건 아닌지 수사 중입니다.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동조 내지 방조를 한 건 아닌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가서 비상계엄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만류했다며 계엄 연루 의혹을 부인해왔는데요.

특검은 이와 관련해 계엄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수행한 역할, 그리고 비상계엄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로 보고 여기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경위 등을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와 별개로 오늘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앵커]

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장관도 어제 조사를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던 장관들이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국가 중요정책, 계엄과 그 해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최고 심의기관이고 국무위원에겐 이런 중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권리가 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해서 국무위원들의 토론과 반론 기회를 박탈해 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특검 조사 대상입니다.

[앵커]

특검이 드론 관련 관계자를 불렀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부른 겁니까?

[기자]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여러 갈랜데요.

이 가운데 하나의 축이 바로 드론과 관련된 외환죄 수산데요.

검찰에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론 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군에 지시했다는 의혹 등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조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당국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무인기가 외형이 비슷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이곳 연구원에게서 기초진술을 받은 걸로 전해졌고요.

작전이 실행된 드론 관련 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2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구요?

[기자]

네, 특검은 이번 토요일 5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회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을 두고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여 왔는데요.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1차 조사 후 곧바로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불출석한 끝에 7월 5일 오전 아홉 시로 조사일자를 통지했는데요.

특검은 5일 출석 요청이 마지막 통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게 되면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확정적이고 발부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윤 전 대통령도 출석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이십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특검 파견 경찰관의 조사를 받다 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까?

[기자]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구속영장도 기각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체포영장은 도주의 우려가 핵심이지만,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들어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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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in뉴스] 수사 본격화된 3대 특검, 관련자 줄소환
    • 입력 2025-07-03 12:42:33
    • 수정2025-07-03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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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3대 특검'이 저마다 관련자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초유의 동시 특검 수사 상황 함께 짚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세 곳 중에 내란 특검 상황부터 살펴보죠.

국무위원들을 대거 불렀다면서요?

[기자]

네,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전 열 시부터 밤 열한 시까니 약 열네 시간 조사를 벌였는데요.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이들의 의안 심의권 등을 침해한 건 아닌지 수사 중입니다.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동조 내지 방조를 한 건 아닌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가서 비상계엄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만류했다며 계엄 연루 의혹을 부인해왔는데요.

특검은 이와 관련해 계엄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수행한 역할, 그리고 비상계엄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로 보고 여기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경위 등을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와 별개로 오늘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앵커]

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장관도 어제 조사를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던 장관들이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국가 중요정책, 계엄과 그 해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최고 심의기관이고 국무위원에겐 이런 중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권리가 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해서 국무위원들의 토론과 반론 기회를 박탈해 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특검 조사 대상입니다.

[앵커]

특검이 드론 관련 관계자를 불렀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부른 겁니까?

[기자]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여러 갈랜데요.

이 가운데 하나의 축이 바로 드론과 관련된 외환죄 수산데요.

검찰에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론 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군에 지시했다는 의혹 등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조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당국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무인기가 외형이 비슷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이곳 연구원에게서 기초진술을 받은 걸로 전해졌고요.

작전이 실행된 드론 관련 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2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구요?

[기자]

네, 특검은 이번 토요일 5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회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을 두고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여 왔는데요.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1차 조사 후 곧바로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불출석한 끝에 7월 5일 오전 아홉 시로 조사일자를 통지했는데요.

특검은 5일 출석 요청이 마지막 통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게 되면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확정적이고 발부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윤 전 대통령도 출석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이십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특검 파견 경찰관의 조사를 받다 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까?

[기자]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구속영장도 기각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체포영장은 도주의 우려가 핵심이지만,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들어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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