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재산 숨긴 남편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7.04 (10:31)
수정 2025.07.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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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분할해줄 재산을 줄이려고 재산을 숨긴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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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앞두고 재산 숨긴 남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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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10:31:44
- 수정2025-07-04 15:22:43

울산지법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분할해줄 재산을 줄이려고 재산을 숨긴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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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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