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부당징계’ 조양한울 경영진 집유

입력 2025.07.04 (10:43) 수정 2025.07.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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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노조 간부를 부당징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한울기공 경영진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소속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움직임을 보이자 주동자를 색출하겠다며 노조 간부 2명을 징계하고,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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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간부 부당징계’ 조양한울 경영진 집유
    • 입력 2025-07-04 10:43:25
    • 수정2025-07-04 15: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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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노조 간부를 부당징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한울기공 경영진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소속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움직임을 보이자 주동자를 색출하겠다며 노조 간부 2명을 징계하고,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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