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사 탄핵 추진 반발 집단 성명 법 위반 아냐…조치 없이 종결”
입력 2025.07.04 (15:39)
수정 2025.07.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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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검사들의 공동 입장이나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별도의 조치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 검사들이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했거나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탄핵된 검사의 변호사비 지원을 위해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이 검토된 데 대해서도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나 감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감사 요구를 모두 종결처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검사들의 공동 입장이나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별도의 조치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 검사들이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했거나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탄핵된 검사의 변호사비 지원을 위해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이 검토된 데 대해서도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나 감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감사 요구를 모두 종결처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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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검사 탄핵 추진 반발 집단 성명 법 위반 아냐…조치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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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15:39:28
- 수정2025-07-04 15:43:07

감사원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검사들의 공동 입장이나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별도의 조치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 검사들이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했거나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탄핵된 검사의 변호사비 지원을 위해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이 검토된 데 대해서도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나 감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감사 요구를 모두 종결처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검사들의 공동 입장이나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별도의 조치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 검사들이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했거나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탄핵된 검사의 변호사비 지원을 위해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이 검토된 데 대해서도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나 감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감사 요구를 모두 종결처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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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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