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찍은 학원장 징역 6년…양형 이유가 [지금뉴스]

입력 2025.07.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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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61살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씩 이수할 것과 7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김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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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4 1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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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61살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씩 이수할 것과 7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김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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