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5.07.04 (19:41)
수정 2025.07.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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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점, 과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구민께 사과드리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점, 과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구민께 사과드리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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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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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19:41:05
- 수정2025-07-04 22:02:5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점, 과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구민께 사과드리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점, 과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구민께 사과드리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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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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