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입력 2025.07.04 (21:57)
수정 2025.07.04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6개월 내 전입을 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투입하고,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6개월 내 전입을 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투입하고,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진우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
- 입력 2025-07-04 21:57:15
- 수정2025-07-04 22:19:14

외국인이 투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6개월 내 전입을 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투입하고,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6개월 내 전입을 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투입하고,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장성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