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1인당 15~45만 원
입력 2025.07.05 (12:02)
수정 2025.07.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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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행정안전부가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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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1인당 15~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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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5 12:02:05
- 수정2025-07-05 12:10:30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행정안전부가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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