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레저기구 탈 때 구명조끼 입어야”

입력 2025.07.05 (21:55) 수정 2025.07.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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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낚싯배나 레저기구를 타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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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싯배·레저기구 탈 때 구명조끼 입어야”
    • 입력 2025-07-05 21:55:14
    • 수정2025-07-05 22:05:55
    뉴스9(전주)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낚싯배나 레저기구를 타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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