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사기 무자격 업자 ‘징역 8개월’
입력 2025.07.06 (21:32)
수정 2025.07.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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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2020년 법률사무소, 카페 등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3천만 원을 받고 선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2020년 법률사무소, 카페 등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3천만 원을 받고 선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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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 사기 무자격 업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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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6 21:32:08
- 수정2025-07-06 21:43:06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2020년 법률사무소, 카페 등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3천만 원을 받고 선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2020년 법률사무소, 카페 등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3천만 원을 받고 선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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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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