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협박·상습 폭행 20대 징역 3년
입력 2025.07.06 (21:58)
수정 2025.07.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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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여자 친구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학교 복학생이던 2022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되자 본인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대학교 복학생이던 2022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되자 본인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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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협박·상습 폭행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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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6 2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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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여자 친구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학교 복학생이던 2022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되자 본인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대학교 복학생이던 2022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되자 본인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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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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