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화폰 삭제 시도는 내란죄 연속선상에 있는 범죄”…윤석열 구속영장청구서 살펴보니
입력 2025.07.07 (04:15)
수정 2025.07.0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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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주요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세 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는 내란죄의 연속선상에 있는 범죄"라며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적시
KBS가 확인한 총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김영호, 조태열)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6명만 선별적으로 불렀고, 이 중 4명이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아무런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하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불참한 나머지 10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특검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도 함께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 반대에도 부서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향후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하면서 탄핵 절차 등에 대비하려고 한 것으로 본 겁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실 소속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해,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내용의 보도 지침(PG·Press Guidance)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작성과 전파를 지시한 PG 내용이 모두 허위고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불렀다는 내용과 관련해 "긴급성을 고려해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PG 작성 지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입장을 PG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수사 받고 있는 세 사람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돼?"…경호처법 직권남용교사 혐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3사령관(여인형·이진우·곽종근)에게 지급한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차장 니가 통신에 대해 잘안다매?"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돼?" "비화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함부로 쉽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비화폰이겠냐?"며 세 명의 비화폰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경호처 비화폰 관리 부서장인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을 언급하며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실제 통화내역이 삭제도 되지 않아 범죄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총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시그널 메신저로 연락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특검이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지시를 한 정황을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뒤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경호관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을 예상하고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떄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라 불법이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윤 전 대통령은 시그널 메신저로 박 전 처장에게 전화해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개방이 되냐"며 김 전 차장과 함께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상황을 계속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공조본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시그널 메신저로 김 전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는 내용을 보내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독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지시한 정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진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술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하고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도보 순찰을 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를 소지한 채 위력적인 경호를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죄 성립 다툼 여지가 있어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 특검 "지시받았던 핵심측근들 진술 흔들려"…구속 필요성 강조
특검은 총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에 걸쳐 △범죄 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망 염려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 다섯 가지 사안을 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 반복 주장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영장 집행까지 방해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고, 국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 혐의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 번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발생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라며 구속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내일(8일)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0여일 만에 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수석연구원 A 씨와 녹취 제보자 B 씨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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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주요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세 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는 내란죄의 연속선상에 있는 범죄"라며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적시
KBS가 확인한 총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김영호, 조태열)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6명만 선별적으로 불렀고, 이 중 4명이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아무런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하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불참한 나머지 10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특검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도 함께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 반대에도 부서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향후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하면서 탄핵 절차 등에 대비하려고 한 것으로 본 겁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실 소속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해,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내용의 보도 지침(PG·Press Guidance)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작성과 전파를 지시한 PG 내용이 모두 허위고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불렀다는 내용과 관련해 "긴급성을 고려해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PG 작성 지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입장을 PG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수사 받고 있는 세 사람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돼?"…경호처법 직권남용교사 혐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3사령관(여인형·이진우·곽종근)에게 지급한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차장 니가 통신에 대해 잘안다매?"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돼?" "비화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함부로 쉽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비화폰이겠냐?"며 세 명의 비화폰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경호처 비화폰 관리 부서장인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을 언급하며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실제 통화내역이 삭제도 되지 않아 범죄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총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시그널 메신저로 연락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특검이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지시를 한 정황을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뒤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경호관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을 예상하고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떄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라 불법이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윤 전 대통령은 시그널 메신저로 박 전 처장에게 전화해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개방이 되냐"며 김 전 차장과 함께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상황을 계속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공조본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시그널 메신저로 김 전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는 내용을 보내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독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지시한 정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진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술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하고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도보 순찰을 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를 소지한 채 위력적인 경호를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죄 성립 다툼 여지가 있어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 특검 "지시받았던 핵심측근들 진술 흔들려"…구속 필요성 강조
특검은 총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에 걸쳐 △범죄 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망 염려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 다섯 가지 사안을 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 반복 주장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영장 집행까지 방해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고, 국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 혐의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 번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발생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라며 구속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내일(8일)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0여일 만에 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수석연구원 A 씨와 녹취 제보자 B 씨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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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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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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