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특화 비자 소득 기준 완화
입력 2025.07.07 (09:24)
수정 2025.07.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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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의 발급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비자 발급 조건인 외국인 소득이 기존 1인당 국민총소득 70%인 3천 4백여만 원 이상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연간 생활임금 기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생활임금은 연간 2천 9백여만 원으로, 변경된 소득 기준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비자 발급 조건인 외국인 소득이 기존 1인당 국민총소득 70%인 3천 4백여만 원 이상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연간 생활임금 기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생활임금은 연간 2천 9백여만 원으로, 변경된 소득 기준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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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지역특화 비자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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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7 09:24:58
- 수정2025-07-07 09:37:50

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의 발급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비자 발급 조건인 외국인 소득이 기존 1인당 국민총소득 70%인 3천 4백여만 원 이상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연간 생활임금 기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생활임금은 연간 2천 9백여만 원으로, 변경된 소득 기준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비자 발급 조건인 외국인 소득이 기존 1인당 국민총소득 70%인 3천 4백여만 원 이상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연간 생활임금 기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생활임금은 연간 2천 9백여만 원으로, 변경된 소득 기준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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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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