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특화 비자 소득 기준 완화

입력 2025.07.07 (09:24) 수정 2025.07.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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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의 발급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비자 발급 조건인 외국인 소득이 기존 1인당 국민총소득 70%인 3천 4백여만 원 이상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연간 생활임금 기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생활임금은 연간 2천 9백여만 원으로, 변경된 소득 기준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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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지역특화 비자 소득 기준 완화
    • 입력 2025-07-07 09:24:58
    • 수정2025-07-07 09:37:50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의 발급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비자 발급 조건인 외국인 소득이 기존 1인당 국민총소득 70%인 3천 4백여만 원 이상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연간 생활임금 기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생활임금은 연간 2천 9백여만 원으로, 변경된 소득 기준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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