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시설 연장허가 대상 62% 신청
입력 2025.07.07 (10:50)
수정 2025.07.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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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연장허가 대상인 지하수 시설 483곳 가운데 300곳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의 62% 수준으로 46곳은 연장허가가 됐고, 나머지 254곳은 수질 검사와 시설 개선 등 보완을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은 2년, 생활·공업용은 3년, 농어업과 조사 관측용은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의 62% 수준으로 46곳은 연장허가가 됐고, 나머지 254곳은 수질 검사와 시설 개선 등 보완을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은 2년, 생활·공업용은 3년, 농어업과 조사 관측용은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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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시설 연장허가 대상 62%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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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7 10:50:38
- 수정2025-07-07 15:22:59

제주도는 올해 연장허가 대상인 지하수 시설 483곳 가운데 300곳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의 62% 수준으로 46곳은 연장허가가 됐고, 나머지 254곳은 수질 검사와 시설 개선 등 보완을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은 2년, 생활·공업용은 3년, 농어업과 조사 관측용은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의 62% 수준으로 46곳은 연장허가가 됐고, 나머지 254곳은 수질 검사와 시설 개선 등 보완을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은 2년, 생활·공업용은 3년, 농어업과 조사 관측용은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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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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