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청구한 내란특검 “변호인 측 영장 유출” [지금뉴스]
입력 2025.07.07 (16:24)
수정 2025.07.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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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유출됐다며 엄정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면서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비록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것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서 작성과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현장에서 문서로 배포하고 회수하는 등 보안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형사 처벌과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어제(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공개됐는데,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면서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비록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것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서 작성과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현장에서 문서로 배포하고 회수하는 등 보안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형사 처벌과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어제(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공개됐는데,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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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영장 청구한 내란특검 “변호인 측 영장 유출”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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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7 16:24:56
- 수정2025-07-07 16:25:1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유출됐다며 엄정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면서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비록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것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서 작성과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현장에서 문서로 배포하고 회수하는 등 보안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형사 처벌과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어제(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공개됐는데,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면서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비록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것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서 작성과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현장에서 문서로 배포하고 회수하는 등 보안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형사 처벌과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어제(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공개됐는데,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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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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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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