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5.07.07 (16:29) 수정 2025.07.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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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1심 구속 기한 만기를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레 1심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두었던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됩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늘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이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내란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연결된다"며 "노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잠적하거나 도망할 것이 우려되는 것을 넘어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특검보는 먼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모두 2천6백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봉규 대령에게 '계엄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계엄 선포 시 체포할 선관위 직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기도 했다"며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받을 때 수사단을 구성할 의도를 가졌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죄명과 적용 법조를 바꿔 기소해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라며 "노 전 사령관이 도망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런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 끼친 점이 죄송스럽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법인지도 몰랐고, (정보를) 어디 이용하거나 팔아먹은 게 아닌데 이런 결과가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추가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군 진급 청탁' 명목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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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7 16:29:33
    • 수정2025-07-07 19:11:21
    사회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1심 구속 기한 만기를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레 1심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두었던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됩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늘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이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내란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연결된다"며 "노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잠적하거나 도망할 것이 우려되는 것을 넘어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특검보는 먼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모두 2천6백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봉규 대령에게 '계엄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계엄 선포 시 체포할 선관위 직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기도 했다"며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받을 때 수사단을 구성할 의도를 가졌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죄명과 적용 법조를 바꿔 기소해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라며 "노 전 사령관이 도망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런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 끼친 점이 죄송스럽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법인지도 몰랐고, (정보를) 어디 이용하거나 팔아먹은 게 아닌데 이런 결과가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추가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군 진급 청탁' 명목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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