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68km 음주·보복운전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7.07 (21:50)
수정 2025.07.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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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 상태로 경산에서 168km 떨어진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차를 몰던 중 피해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하자 고의로 쫓아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 상태로 경산에서 168km 떨어진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차를 몰던 중 피해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하자 고의로 쫓아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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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168km 음주·보복운전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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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7 21:50:49
- 수정2025-07-07 21:52:04

대구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 상태로 경산에서 168km 떨어진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차를 몰던 중 피해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하자 고의로 쫓아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 상태로 경산에서 168km 떨어진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차를 몰던 중 피해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하자 고의로 쫓아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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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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