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탄총 파편 70개가 몸 안에…반복되는 동물학대

입력 2025.07.07 (23:22) 수정 2025.07.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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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유기견 몸에서 70개 넘는 산탄총 파편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가 천 건을 넘어선 지 오래인데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에 학대는 반복되고 있죠.

사회부 신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기견 '귀동이'이야기가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70개 넘는 산탄총 탄환을 몸에 지니고 살아왔다는 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상처가 드러나 있었나요?

[기자]

아뇨,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입양을 준비하던 도중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는데요.

으레 하듯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강아지 몸에 마치 흰점처럼 탄환이 촘촘히 박혀있었습니다.

이게 귀동이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하얀색 점, 바로 산탄총 탄환입니다.

얼굴을 따라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파편이 박혀있죠.

의료진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상처가 아문 상태에서 귀동이를 만난 거지만, 70개 탄환이 박혔을 때 많은 출혈과 함께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얼굴 쪽에 한발을 맞고 이후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다 한 발 더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동이는 3시간 넘는 수술 끝에 우선 탄환 20여개를 제거했고요.

나머지는 너무 깊숙이 박혀있어서 빼내지 못했고, 추가 검사를 통해서 2차 수술을 진행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안승엽/수의사/귀동이 수술 집도의 : "수술 여러 군데 했다 보니까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 없이 다 잘 회복돼서 일단 좀 기분 좋게 1차 수술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앵커]

동물 학대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듯합니다.

최근에는 경남 거제시에서도 끔찍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사실 이런 동물 학대 범죄 저희가 한두 번 전해드린 건 아니죠.

언급하신 대로 경남 거제에선 남성들이 비비탄을 난사해 강아지 한 마리가 숨졌고요.

동물의 머리를 내려치거나 화살을 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경찰청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2021년부터 이미 1000건이 넘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걸 보실 수 있죠.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 수위는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지만 처벌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4년 사법 연감을 보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게 10% 비율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쉬움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했는데, 효과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기자]

네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죠.

양형위는 신설된 양형 기준에 대해, 동물복지와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새 양형 기준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에서 1,200만 원을 기본으로 권고합니다.

그런데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가중 인자가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다, 그러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하한선을 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권고 형량 범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감경 사유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강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앵커]

물론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변화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학대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라고 보고 있어 형사 사건에서도 동물을 생명체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 범죄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먼저 동물권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존중하고 동물 학대라는 행위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학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시 귀동이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해외 입양은 중단됐지만, 이제 국내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죠?

[기자]

네, 아직 몸에 산탄총 파편이 박혀있고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해 해외로의 입양은 더는 어렵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물론 사람에 의해 학대를 당했지만, 사람을 참 좋아하고 처음 보는 저에게도 꼬리를 흔들 만큼 착한 강아지입니다.

의료진도 동물단체 관계자도 모두 귀동이가 정말 좋은 가족,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귀동이가 평생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호영 박미주/영상제공:도그어스플래닛·비글구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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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탄총 파편 70개가 몸 안에…반복되는 동물학대
    • 입력 2025-07-07 23:22:26
    • 수정2025-07-07 2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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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기견 몸에서 70개 넘는 산탄총 파편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가 천 건을 넘어선 지 오래인데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에 학대는 반복되고 있죠.

사회부 신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기견 '귀동이'이야기가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70개 넘는 산탄총 탄환을 몸에 지니고 살아왔다는 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상처가 드러나 있었나요?

[기자]

아뇨,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입양을 준비하던 도중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는데요.

으레 하듯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강아지 몸에 마치 흰점처럼 탄환이 촘촘히 박혀있었습니다.

이게 귀동이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하얀색 점, 바로 산탄총 탄환입니다.

얼굴을 따라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파편이 박혀있죠.

의료진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상처가 아문 상태에서 귀동이를 만난 거지만, 70개 탄환이 박혔을 때 많은 출혈과 함께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얼굴 쪽에 한발을 맞고 이후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다 한 발 더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동이는 3시간 넘는 수술 끝에 우선 탄환 20여개를 제거했고요.

나머지는 너무 깊숙이 박혀있어서 빼내지 못했고, 추가 검사를 통해서 2차 수술을 진행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안승엽/수의사/귀동이 수술 집도의 : "수술 여러 군데 했다 보니까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 없이 다 잘 회복돼서 일단 좀 기분 좋게 1차 수술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앵커]

동물 학대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듯합니다.

최근에는 경남 거제시에서도 끔찍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사실 이런 동물 학대 범죄 저희가 한두 번 전해드린 건 아니죠.

언급하신 대로 경남 거제에선 남성들이 비비탄을 난사해 강아지 한 마리가 숨졌고요.

동물의 머리를 내려치거나 화살을 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경찰청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2021년부터 이미 1000건이 넘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걸 보실 수 있죠.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 수위는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지만 처벌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4년 사법 연감을 보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게 10% 비율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쉬움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했는데, 효과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기자]

네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죠.

양형위는 신설된 양형 기준에 대해, 동물복지와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새 양형 기준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에서 1,200만 원을 기본으로 권고합니다.

그런데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가중 인자가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다, 그러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하한선을 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권고 형량 범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감경 사유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강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앵커]

물론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변화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학대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라고 보고 있어 형사 사건에서도 동물을 생명체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 범죄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먼저 동물권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존중하고 동물 학대라는 행위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학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시 귀동이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해외 입양은 중단됐지만, 이제 국내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죠?

[기자]

네, 아직 몸에 산탄총 파편이 박혀있고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해 해외로의 입양은 더는 어렵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물론 사람에 의해 학대를 당했지만, 사람을 참 좋아하고 처음 보는 저에게도 꼬리를 흔들 만큼 착한 강아지입니다.

의료진도 동물단체 관계자도 모두 귀동이가 정말 좋은 가족,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귀동이가 평생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호영 박미주/영상제공:도그어스플래닛·비글구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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