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선박 연료 ‘공급 방식·기준’ 강화
입력 2025.07.08 (10:26)
수정 2025.07.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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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을 통해 메탄올 연료를 공급할 때 안정성 평가 기준을 강화합니다.
해수부는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따라 안정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선박 연료 공급 호스로부터 반경 25m 공간을 안전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해수부는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따라 안정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선박 연료 공급 호스로부터 반경 25m 공간을 안전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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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탄올 선박 연료 ‘공급 방식·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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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8 10:26:26
- 수정2025-07-08 15:14:37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통해 메탄올 연료를 공급할 때 안정성 평가 기준을 강화합니다.
해수부는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따라 안정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선박 연료 공급 호스로부터 반경 25m 공간을 안전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해수부는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따라 안정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선박 연료 공급 호스로부터 반경 25m 공간을 안전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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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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