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의결
입력 2025.07.08 (12:10)
수정 2025.07.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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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비를 3년 더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며, 반대해 본 적도 없다"면서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연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고교 무상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으냐"며 "이 사안은 정부가 빠르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스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 무상 교육비 49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전체회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며, 반대해 본 적도 없다"면서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연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고교 무상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으냐"며 "이 사안은 정부가 빠르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스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 무상 교육비 49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전체회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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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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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8 12:10:34
- 수정2025-07-08 15:52:00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비를 3년 더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며, 반대해 본 적도 없다"면서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연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고교 무상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으냐"며 "이 사안은 정부가 빠르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스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 무상 교육비 49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전체회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며, 반대해 본 적도 없다"면서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연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고교 무상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으냐"며 "이 사안은 정부가 빠르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스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 무상 교육비 49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전체회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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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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