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자 선행매매 혐의 수사 확대…종목·수법 더 늘 듯
입력 2025.07.08 (14:37)
수정 2025.07.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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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기자 최소 20여 명이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주식 선행매매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번 혐의로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에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수법을 말합니다.
조만간 대형 호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나 예상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수법입니다.
자본시장법 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자가 특정 주식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쓰기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보도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는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 취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등에 대한 KBS 취재를 종합하면, 기자 선행매매에 대한 수사는 계속 확대되는 중이며 수사선상에 오를 기자가 20여 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개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산 뒤, 호재성 기사를 출고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전 경제신문 기자 A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벌어들인 부당한 이득이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무했던 언론사 등을 최근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해당 언론사에서 취재를 계속했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퇴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와는 별개로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비슷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주식을 사고, 호재성 기사를 쓰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반복하며 큰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특정 호재나 풍문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른바 '특징주'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특정 기자들의 보도 패턴과 주가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특징주' 종목을 100개 이상 추렸으며, 시점을 넓혀가며 더 많은 의심 종목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대상이 된 기자들의 계좌를 추적했으며, 몇몇 기자들이 일종의 그룹을 이뤄 특정 특징주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잇따라 출고하고, 수상한 패턴의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공모한 흔적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일부 기자는 배우자까지 끌어들여 특징주 선행매매를 한 혐의도 잡혔습니다.
검찰과 금감원은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 외에도 다른 수법까지 동원한 부당한 주식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주식 선행매매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번 혐의로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에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수법을 말합니다.
조만간 대형 호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나 예상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수법입니다.
자본시장법 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자가 특정 주식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쓰기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보도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는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 취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등에 대한 KBS 취재를 종합하면, 기자 선행매매에 대한 수사는 계속 확대되는 중이며 수사선상에 오를 기자가 20여 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개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산 뒤, 호재성 기사를 출고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전 경제신문 기자 A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벌어들인 부당한 이득이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무했던 언론사 등을 최근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해당 언론사에서 취재를 계속했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퇴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와는 별개로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비슷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주식을 사고, 호재성 기사를 쓰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반복하며 큰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특정 호재나 풍문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른바 '특징주'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특정 기자들의 보도 패턴과 주가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특징주' 종목을 100개 이상 추렸으며, 시점을 넓혀가며 더 많은 의심 종목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대상이 된 기자들의 계좌를 추적했으며, 몇몇 기자들이 일종의 그룹을 이뤄 특정 특징주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잇따라 출고하고, 수상한 패턴의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공모한 흔적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일부 기자는 배우자까지 끌어들여 특징주 선행매매를 한 혐의도 잡혔습니다.
검찰과 금감원은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 외에도 다른 수법까지 동원한 부당한 주식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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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주식 선행매매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번 혐의로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에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수법을 말합니다.
조만간 대형 호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나 예상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수법입니다.
자본시장법 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자가 특정 주식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쓰기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보도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는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 취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등에 대한 KBS 취재를 종합하면, 기자 선행매매에 대한 수사는 계속 확대되는 중이며 수사선상에 오를 기자가 20여 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개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산 뒤, 호재성 기사를 출고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전 경제신문 기자 A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벌어들인 부당한 이득이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무했던 언론사 등을 최근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해당 언론사에서 취재를 계속했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퇴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와는 별개로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비슷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주식을 사고, 호재성 기사를 쓰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반복하며 큰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특정 호재나 풍문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른바 '특징주'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특정 기자들의 보도 패턴과 주가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특징주' 종목을 100개 이상 추렸으며, 시점을 넓혀가며 더 많은 의심 종목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대상이 된 기자들의 계좌를 추적했으며, 몇몇 기자들이 일종의 그룹을 이뤄 특정 특징주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잇따라 출고하고, 수상한 패턴의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공모한 흔적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일부 기자는 배우자까지 끌어들여 특징주 선행매매를 한 혐의도 잡혔습니다.
검찰과 금감원은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 외에도 다른 수법까지 동원한 부당한 주식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주식 선행매매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번 혐의로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에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수법을 말합니다.
조만간 대형 호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나 예상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수법입니다.
자본시장법 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자가 특정 주식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쓰기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보도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는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 취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등에 대한 KBS 취재를 종합하면, 기자 선행매매에 대한 수사는 계속 확대되는 중이며 수사선상에 오를 기자가 20여 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개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산 뒤, 호재성 기사를 출고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전 경제신문 기자 A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벌어들인 부당한 이득이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무했던 언론사 등을 최근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해당 언론사에서 취재를 계속했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퇴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와는 별개로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비슷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주식을 사고, 호재성 기사를 쓰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반복하며 큰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특정 호재나 풍문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른바 '특징주'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특정 기자들의 보도 패턴과 주가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특징주' 종목을 100개 이상 추렸으며, 시점을 넓혀가며 더 많은 의심 종목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대상이 된 기자들의 계좌를 추적했으며, 몇몇 기자들이 일종의 그룹을 이뤄 특정 특징주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잇따라 출고하고, 수상한 패턴의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공모한 흔적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일부 기자는 배우자까지 끌어들여 특징주 선행매매를 한 혐의도 잡혔습니다.
검찰과 금감원은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 외에도 다른 수법까지 동원한 부당한 주식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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