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 배임·횡령’ 메디콕스 부회장 2명 구속기소

입력 2025.07.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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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 520억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출해 이익을 취득하고 허위 공시를 한 제약사 메디콕스 경영진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오늘(8일) 특정범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부회장 박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메디콕스를 50억 원에 매수해 메디콕스에 5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유출한 금액을 실제로는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50억 가운데 20억 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이 씨가 보유하던 약 41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인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이 씨는 2021년 8월에 실사 보증금과 대여금 지급 등 자금 거래를 가장해 10억 원을 횡령하고, 약 7개월 뒤에는 허위 퇴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무자본으로 메디콕스와 상장사 A사를 연달아 인수한 뒤, 불법적 사익 추구에 몰두하며 이른바 ‘기업사냥’을 한 세력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와 박 씨가 부회장으로 있던 모 기업 임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들은 가족과 직원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법인 카드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적게는 1억 3천여만 원에서 2억 8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도주한 메디콕스 회장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 세력은 자본시장 건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추적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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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억 배임·횡령’ 메디콕스 부회장 2명 구속기소
    • 입력 2025-07-08 17:54:36
    사회
검찰이 약 520억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출해 이익을 취득하고 허위 공시를 한 제약사 메디콕스 경영진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오늘(8일) 특정범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부회장 박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메디콕스를 50억 원에 매수해 메디콕스에 5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유출한 금액을 실제로는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50억 가운데 20억 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이 씨가 보유하던 약 41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인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이 씨는 2021년 8월에 실사 보증금과 대여금 지급 등 자금 거래를 가장해 10억 원을 횡령하고, 약 7개월 뒤에는 허위 퇴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무자본으로 메디콕스와 상장사 A사를 연달아 인수한 뒤, 불법적 사익 추구에 몰두하며 이른바 ‘기업사냥’을 한 세력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와 박 씨가 부회장으로 있던 모 기업 임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들은 가족과 직원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법인 카드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적게는 1억 3천여만 원에서 2억 8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도주한 메디콕스 회장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 세력은 자본시장 건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추적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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