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농지 허위 취득해 주택신축 의혹”…정동영 “실거주 농사”
입력 2025.07.08 (18:58)
수정 2025.07.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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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은 데다 농지를 쪼개 일부를 지목 변경해 별장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 모 씨는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소재 농지 2,030㎡를 1억 3,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4필지로 쪼갰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해당 농지를 확인한 결과 농지로 등록된 두 필지(179㎡, 239㎡)에는 농업경영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한 필지(239㎡)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996㎡ 규모의 필지는 지목 변경을 통해 단독 주택을 신축했는데, 이 주택은 섬진강이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고 조경수와 정원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지 매입 당시 민 씨가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도 주 재배 작물 종류나 영농 착수 시기,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선 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이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농지를 취득한 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며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기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 모 씨는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소재 농지 2,030㎡를 1억 3,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4필지로 쪼갰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해당 농지를 확인한 결과 농지로 등록된 두 필지(179㎡, 239㎡)에는 농업경영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한 필지(239㎡)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996㎡ 규모의 필지는 지목 변경을 통해 단독 주택을 신축했는데, 이 주택은 섬진강이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고 조경수와 정원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지 매입 당시 민 씨가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도 주 재배 작물 종류나 영농 착수 시기,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선 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이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농지를 취득한 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며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기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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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농지 허위 취득해 주택신축 의혹”…정동영 “실거주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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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8 18:58:10
- 수정2025-07-08 19:10:08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은 데다 농지를 쪼개 일부를 지목 변경해 별장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 모 씨는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소재 농지 2,030㎡를 1억 3,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4필지로 쪼갰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해당 농지를 확인한 결과 농지로 등록된 두 필지(179㎡, 239㎡)에는 농업경영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한 필지(239㎡)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996㎡ 규모의 필지는 지목 변경을 통해 단독 주택을 신축했는데, 이 주택은 섬진강이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고 조경수와 정원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지 매입 당시 민 씨가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도 주 재배 작물 종류나 영농 착수 시기,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선 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이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농지를 취득한 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며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기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 모 씨는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소재 농지 2,030㎡를 1억 3,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4필지로 쪼갰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해당 농지를 확인한 결과 농지로 등록된 두 필지(179㎡, 239㎡)에는 농업경영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한 필지(239㎡)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996㎡ 규모의 필지는 지목 변경을 통해 단독 주택을 신축했는데, 이 주택은 섬진강이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고 조경수와 정원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지 매입 당시 민 씨가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도 주 재배 작물 종류나 영농 착수 시기,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선 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이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농지를 취득한 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며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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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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