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살해 20대 친부 1심서 징역 13년
입력 2025.07.08 (21:51)
수정 2025.07.08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개월 딸 살해 20대 친부 1심서 징역 13년
-
- 입력 2025-07-08 21:51:31
- 수정2025-07-08 21:56:54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