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11일 직권남용 피의자 소환…‘VIP 격노설’ 실체 밝혀질까

입력 2025.07.08 (23:21) 수정 2025.07.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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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사흘 뒤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인데요.

특검은 회의 내용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일선 수사팀에게 전달되는 과정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금껏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해 7월 :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일도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고민정/당시 국회 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해 7월 :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해 7월 :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차장에게 오는 11일 오후 3시까지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 :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 과정에 김 전 차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또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이 다시 회수한 배경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당초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이첩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토를 거치며 대상이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특검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당시 경찰 실무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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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사흘 뒤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인데요.

특검은 회의 내용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일선 수사팀에게 전달되는 과정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금껏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해 7월 :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일도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고민정/당시 국회 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해 7월 :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해 7월 :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차장에게 오는 11일 오후 3시까지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 :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 과정에 김 전 차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또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이 다시 회수한 배경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당초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이첩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토를 거치며 대상이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특검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당시 경찰 실무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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