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충일 답례품’ 김해시장에 ‘서면 경고’

입력 2025.07.09 (08:27) 수정 2025.07.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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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현충일 행사에서 김해시가 시장 명의로 답례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밝혀 포상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유사 사례를 참고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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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현충일 답례품’ 김해시장에 ‘서면 경고’
    • 입력 2025-07-09 08:27:16
    • 수정2025-07-09 08:51:10
    뉴스광장(창원)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현충일 행사에서 김해시가 시장 명의로 답례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밝혀 포상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유사 사례를 참고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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