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충일 답례품’ 김해시장에 ‘서면 경고’
입력 2025.07.09 (08:27)
수정 2025.07.09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현충일 행사에서 김해시가 시장 명의로 답례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밝혀 포상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유사 사례를 참고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밝혀 포상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유사 사례를 참고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현충일 답례품’ 김해시장에 ‘서면 경고’
-
- 입력 2025-07-09 08:27:16
- 수정2025-07-09 08:51:10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현충일 행사에서 김해시가 시장 명의로 답례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밝혀 포상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유사 사례를 참고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밝혀 포상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유사 사례를 참고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박기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