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 딸 유학으로 ‘의무교육’ 위반”
입력 2025.07.09 (12:07)
수정 2025.07.09 (1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유학 보내면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은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만 유학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은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만 유학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진숙 후보, 딸 유학으로 ‘의무교육’ 위반”
-
- 입력 2025-07-09 12:07:36
- 수정2025-07-09 17:46:05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유학 보내면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은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만 유학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은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만 유학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