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밀린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 법정 구속

입력 2025.07.09 (21:48) 수정 2025.07.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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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을 오늘(9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보면 오 회장은 제주일보 직원 19명에게 줘야 할 임금 1억 7천800여만 원을 비롯해 별도로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급여 2억 2천여만 원 등 5억 원 넘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소명했지만 재판부는 "체불 금액이 너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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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밀린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 법정 구속
    • 입력 2025-07-09 21:48:22
    • 수정2025-07-09 21:50:28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을 오늘(9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보면 오 회장은 제주일보 직원 19명에게 줘야 할 임금 1억 7천800여만 원을 비롯해 별도로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급여 2억 2천여만 원 등 5억 원 넘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소명했지만 재판부는 "체불 금액이 너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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