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주 여행 시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주의…8월 발생 가장 많아”

입력 2025.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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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주 여행 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항공, 숙박, 렌터카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숙박이 420건, 렌터카가 36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9월에는 158건, 10월에는 1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역시 전체 420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를 취소할 때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제주도의 날씨로 인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서비스를 예약할 때는 환불 규정 등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서비스 가입 전 면책 한도 등을 따져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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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0 06:00:07
    경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주 여행 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항공, 숙박, 렌터카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숙박이 420건, 렌터카가 36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9월에는 158건, 10월에는 1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역시 전체 420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를 취소할 때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제주도의 날씨로 인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서비스를 예약할 때는 환불 규정 등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서비스 가입 전 면책 한도 등을 따져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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