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2년 만에 열린 재판…“더는 지연 안 돼” 판사 쓴소리
입력 2025.07.10 (11:04)
수정 2025.07.10 (15: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2주기를 맞게 되는데요.
참사와 관련된 일부 기관과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자연 제방 훼손.
당시 제방 무단 훼손과 증거 위조, 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16명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재판에 넘겨진 지는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들의 재판이 늦어진 건 시공사 측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먼저 재판을 받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서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하지만 고등법원까지 기피 신청은 연달아 기각됐고, 올해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부장판사가 바뀌고 나서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강건우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변호인들과 검찰 측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1년 동안 증거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전부 다 해보자'는 식의 증인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증거 부동의와 이로 인한 심리 장기화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증거의 입증 취지가 일부 부실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면서 증거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16명의 피고인을 쟁점별로 분리하거나, 평일 내내 재판을 이어가는 '연일 개정'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공개적으로 '재판 지연 불가'를 선언했지만, 다음 기일도 10월 말로 잡히는 등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다음 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2주기를 맞게 되는데요.
참사와 관련된 일부 기관과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자연 제방 훼손.
당시 제방 무단 훼손과 증거 위조, 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16명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재판에 넘겨진 지는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들의 재판이 늦어진 건 시공사 측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먼저 재판을 받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서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하지만 고등법원까지 기피 신청은 연달아 기각됐고, 올해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부장판사가 바뀌고 나서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강건우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변호인들과 검찰 측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1년 동안 증거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전부 다 해보자'는 식의 증인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증거 부동의와 이로 인한 심리 장기화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증거의 입증 취지가 일부 부실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면서 증거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16명의 피고인을 쟁점별로 분리하거나, 평일 내내 재판을 이어가는 '연일 개정'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공개적으로 '재판 지연 불가'를 선언했지만, 다음 기일도 10월 말로 잡히는 등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송 참사 2년 만에 열린 재판…“더는 지연 안 돼” 판사 쓴소리
-
- 입력 2025-07-10 11:04:07
- 수정2025-07-10 15:21:15

[앵커]
다음 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2주기를 맞게 되는데요.
참사와 관련된 일부 기관과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자연 제방 훼손.
당시 제방 무단 훼손과 증거 위조, 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16명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재판에 넘겨진 지는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들의 재판이 늦어진 건 시공사 측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먼저 재판을 받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서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하지만 고등법원까지 기피 신청은 연달아 기각됐고, 올해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부장판사가 바뀌고 나서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강건우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변호인들과 검찰 측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1년 동안 증거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전부 다 해보자'는 식의 증인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증거 부동의와 이로 인한 심리 장기화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증거의 입증 취지가 일부 부실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면서 증거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16명의 피고인을 쟁점별로 분리하거나, 평일 내내 재판을 이어가는 '연일 개정'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공개적으로 '재판 지연 불가'를 선언했지만, 다음 기일도 10월 말로 잡히는 등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다음 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2주기를 맞게 되는데요.
참사와 관련된 일부 기관과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자연 제방 훼손.
당시 제방 무단 훼손과 증거 위조, 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16명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재판에 넘겨진 지는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들의 재판이 늦어진 건 시공사 측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먼저 재판을 받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서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하지만 고등법원까지 기피 신청은 연달아 기각됐고, 올해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부장판사가 바뀌고 나서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강건우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변호인들과 검찰 측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1년 동안 증거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전부 다 해보자'는 식의 증인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증거 부동의와 이로 인한 심리 장기화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증거의 입증 취지가 일부 부실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면서 증거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16명의 피고인을 쟁점별로 분리하거나, 평일 내내 재판을 이어가는 '연일 개정'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공개적으로 '재판 지연 불가'를 선언했지만, 다음 기일도 10월 말로 잡히는 등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