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2년 만에 열린 재판…“더는 지연 안 돼” 판사 쓴소리

입력 2025.07.10 (11:04) 수정 2025.07.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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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2주기를 맞게 되는데요.

참사와 관련된 일부 기관과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자연 제방 훼손.

당시 제방 무단 훼손과 증거 위조, 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16명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재판에 넘겨진 지는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들의 재판이 늦어진 건 시공사 측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먼저 재판을 받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서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하지만 고등법원까지 기피 신청은 연달아 기각됐고, 올해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부장판사가 바뀌고 나서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강건우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변호인들과 검찰 측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1년 동안 증거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전부 다 해보자'는 식의 증인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증거 부동의와 이로 인한 심리 장기화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증거의 입증 취지가 일부 부실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면서 증거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16명의 피고인을 쟁점별로 분리하거나, 평일 내내 재판을 이어가는 '연일 개정'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공개적으로 '재판 지연 불가'를 선언했지만, 다음 기일도 10월 말로 잡히는 등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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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2년 만에 열린 재판…“더는 지연 안 돼” 판사 쓴소리
    • 입력 2025-07-10 11:04:07
    • 수정2025-07-10 15:21:15
    930뉴스(청주)
[앵커]

다음 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2주기를 맞게 되는데요.

참사와 관련된 일부 기관과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자연 제방 훼손.

당시 제방 무단 훼손과 증거 위조, 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16명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재판에 넘겨진 지는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들의 재판이 늦어진 건 시공사 측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먼저 재판을 받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서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하지만 고등법원까지 기피 신청은 연달아 기각됐고, 올해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부장판사가 바뀌고 나서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강건우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변호인들과 검찰 측에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1년 동안 증거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전부 다 해보자'는 식의 증인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증거 부동의와 이로 인한 심리 장기화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증거의 입증 취지가 일부 부실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면서 증거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16명의 피고인을 쟁점별로 분리하거나, 평일 내내 재판을 이어가는 '연일 개정'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공개적으로 '재판 지연 불가'를 선언했지만, 다음 기일도 10월 말로 잡히는 등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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