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3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이런뉴스]

입력 2025.07.10 (16:40) 수정 2025.07.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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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공범인 이 모 씨와 홍 모 씨도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일과 친구인 이 씨, 홍 씨 등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 팀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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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0 16:40:17
    • 수정2025-07-10 1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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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공범인 이 모 씨와 홍 모 씨도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일과 친구인 이 씨, 홍 씨 등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 팀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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