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육적 의도로 성기 만져도 추행”
입력 2006.01.26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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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반 학생의 성기를 만진 50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성추행 판결이 확정돼 벌금 5백만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어른들의 장난스런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3월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4학년 박모 군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녹취> 박군 어머니 :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고 성기 부분을 잡고 자기도 하고, 선생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영문을 몰랐던 어머니는 50대 후반의 남자 담임 선생님이 여러 차례에 걸려 박 군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2달 뒤에나 알았습니다.
이후 박 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도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 군 어머니 : "할아버지가 손자 고추를 만진 거라며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보더라..."
담임 선생님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기를 만진 것이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과 정체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면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아무리 악의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현재의 사회환경과 도덕관념에 맞지 않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어린이나 동성에 대한 성문화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 추행 여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반 학생의 성기를 만진 50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성추행 판결이 확정돼 벌금 5백만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어른들의 장난스런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3월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4학년 박모 군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녹취> 박군 어머니 :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고 성기 부분을 잡고 자기도 하고, 선생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영문을 몰랐던 어머니는 50대 후반의 남자 담임 선생님이 여러 차례에 걸려 박 군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2달 뒤에나 알았습니다.
이후 박 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도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 군 어머니 : "할아버지가 손자 고추를 만진 거라며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보더라..."
담임 선생님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기를 만진 것이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과 정체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면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아무리 악의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현재의 사회환경과 도덕관념에 맞지 않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어린이나 동성에 대한 성문화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 추행 여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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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교육적 의도로 성기 만져도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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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1-26 21:10:0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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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학생의 성기를 만진 50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성추행 판결이 확정돼 벌금 5백만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어른들의 장난스런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3월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4학년 박모 군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녹취> 박군 어머니 :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고 성기 부분을 잡고 자기도 하고, 선생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영문을 몰랐던 어머니는 50대 후반의 남자 담임 선생님이 여러 차례에 걸려 박 군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2달 뒤에나 알았습니다.
이후 박 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도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 군 어머니 : "할아버지가 손자 고추를 만진 거라며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보더라..."
담임 선생님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기를 만진 것이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과 정체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면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아무리 악의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현재의 사회환경과 도덕관념에 맞지 않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어린이나 동성에 대한 성문화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 추행 여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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