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7.11 (15:42)
수정 2025.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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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이 재판에 넘겨져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오늘(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A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 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B 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여러차례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경우 2023년 3월 B 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한 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해 함께 재판까지 받았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오늘(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A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 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B 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여러차례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경우 2023년 3월 B 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한 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해 함께 재판까지 받았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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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1 15:42:26
- 수정2025-07-11 15:43:14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이 재판에 넘겨져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오늘(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A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 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B 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여러차례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경우 2023년 3월 B 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한 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해 함께 재판까지 받았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오늘(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A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 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B 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여러차례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경우 2023년 3월 B 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한 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해 함께 재판까지 받았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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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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