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이제는 고민할 때?
입력 2025.07.11 (16:33)
수정 2025.07.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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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7월 1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윤영호 /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남유하 / 작가
https://youtu.be/I0rQsRfuc0Q
◎김용준: 사사건건 금요일의 코너, 이 주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년 전 대한민국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른바 존엄한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누군가는 고통을 덜어내는 선택을, 또 누군가는 가족의 손을 잡으며 이별을 준비하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무게와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에서는 제도 시행 7년, 우리는 과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얼마나 가까이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주의 사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인 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말기 암 어머니의 조력 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저자 남유하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남유하: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세요? 우선 윤 교수님,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도입이 올해로 7년입니다.
▼윤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이 제도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부하거나 또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의 좀 구체적인 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이 지금 7년이 된 상황에서 한계점, 보완할 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영호: 연명 의료 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기 환자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사실 모두 국민들 알고 계시는 헌법 10조에 있는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런 제도가 지금 어떤 한계점이나 보완점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좀 염려가 되실까요?
▼윤영호: 사실 이 법안이 처음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워낙 생명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자기 결정권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었고, 수액이나 혈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단할 수 없는 그러한 점을 하다 보니까 시행하고 나서 많은 국민적 요구에 따르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이대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있게 됐습니다.
◎김용준: 계속해서 차근차근 말씀 들어보고요. 남 작가님께서는 암 투병을 하셨던 어머님께서 지난 2년 전에 스위스에 같이 가셔서 조력 존엄사를 진행하셨는데, 일단 이 조력 존엄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로 가셨던 거죠?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남유하: 조력 존엄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만 외국인의 조력 존엄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까지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가셔야 했죠.
◎김용준: 결정하시기까지 굉장히 고민하시고 또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느 지점이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남유하: 암세포가 뼈로 그리고 온몸으로 전이돼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선택까지 어쨌든 한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죽음보다 더한 통증은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네,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김용준: 교수님, 그 조력 존엄사는 연명 의료 중단보다 지금 말씀 들어본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인 것 같은데.
▼윤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논의 진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영호: 그래서 처음에는 임종이 임박한 분들만 연명 의료 중단을 하게 했지만 사실 말기 상황에서는 아직 기대 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말기 환자 돌봄의 문제가 아직 사회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말기암 환자에서의 조력 존엄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생명 경시 문제가 만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불법이 돼 있습니다.
◎김용준: 임종이 임박했다는 판단은 당연히 의사가 하는 것이겠죠?
▼윤영호: 의사가, 그렇습니다.
◎김용준: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진행하려면 법적 허가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남유하: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대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온전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그러니까 제3자의 개입이 없을 때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용준: 어떤 의사 소견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유하: 네, 의사, 당연히 이제 영문 진단서나 자신의 병력에 관한, 왜 조력 사망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제출해야 하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린라이트라는 조력 사망 허가를 내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날짜를 결정하면 또다시 법적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치과 기록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도 좀 많은 부담이 있나요?
▼남유하: 네, 그렇습니다. 엄마는 외화 낭비다, 스위스에 가서 조력 사망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회원 가입부터 의사 처방 그리고 그 블루하우스 이용하고 장례 절차까지 제반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사실 뭐 비행기라든가 숙소, 호텔 비용도 또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김용준: 어머님 마지막 모습이 어떠셨는지, 또 잠시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결정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남유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복이 있었지만 일단 스위스에 가자 하고 출국하고 나서는 사망일이 내일인데 그 전날 아침에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고요. 실제로 그 조력 사망을 시행하는 기관인 블루하우스라는 곳에 가셨을 때도 퀵퀵, 빨리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에 구토억제제를 미리 마시는 것까지 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담담하고, 어쨌든 네,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원하셨습니다.
◎김용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진들은 작가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들인데, 일단 이 사진은 생전에 어머님과 사진이실 테고, 그다음 사진들이 그 해당 시설에 있었던 사진인 것 같네요.
▼남유하: 네, 맞습니다. 블루하우스 사진입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명 의료 중단만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입법 당시에 이 내용도 사회적 논쟁이 되게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윤영호: 우선 과거에는 임의 서식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생겨서 연명 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본인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용준: 마치 사전에 내 사후에 장기를 제공한다는 동의서처럼요.
▼윤영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8~9명은 연명으로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성한 비율은 11%밖에 불과합니다. 특히 또 이 법제화가 되고 나서 벌써 7년이 시행됐는데 오히려 그러면 연명의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60%가 연명으로 여전히 하고 있고 오히려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기 사용은 2~3배 더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랄까요?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윤영호: 일단 미국 또는 스위스 같은 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가 스스로 약을 사망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있고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안락사까지도 허용하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라든지 호주,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도 이미 존엄사가 허용이 된 상태고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에 의해서 사회적 논의가 되어지고 입법하는 과정이 돼서 의회에서는 이미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 영국에서도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상태가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이게 당연히 힘든 결정이셨을 밖에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런 희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또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어머니와 이별하신 후에 좀 드는 후회가 혹시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남유하: 사실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 사실 0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면도 있거든요.
◎김용준: 아 그래요.
▼남유하: 네. 그래서 엄마의 어떤 여명이 거의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어떤 가족의 욕심으로 엄마를 더 고통 속에 지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엄마의 선택을 찬성했다기보다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어떤 잠들지도 못하고 통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하면은 그것은 정말 좀 엄마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빠와 저는 엄마랑 셋이 갔다가 둘이 돌아오고 나서 많은 어떤 후회의 말들을 하긴 하죠.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거는 엄마의 결정을 지지한 데 대한 후회는 아니고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으로서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후회가 아닐까 사소한 어떤 후회들이라고...
◎김용준: 영영 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이별의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남유하: 네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드릴걸 이런 것들...
◎김용준: 좀 더 잘해드릴걸 했던 것들. 교수님께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분야의 전문가신데 환자를 또 많이 치료도 하셨고 또 생애 마지막을 돌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임종이 다가온 임박한 아까 표현하신 대로 그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뭘까요?
▼윤영호: 남유하 작가님이나 어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처럼 말기에 가까워지면 여러 곳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든 이런 걸 조절을 하지만 그걸로 조절되지 않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그때에서 겪어야 할 고통의 무게와 남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거냐에 대한 가치 충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중요한 문제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줄여주고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도 자기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공론화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애 마지막을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 이런 죽음을 둘러싼 어떤 풍경이라고 할까요? 오롯이 어떤 한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의견도 현실에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어느 부분에 주목하시고 계셨어요?
▼남유하: 어쨌든 제 책을 읽은 독자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가장 하는 말씀이 자기도 어떤 가족의 죽음을 겪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스위스에 조금은 더 덜 힘들지 않았을까 너무나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힘드셨다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이 임박하면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족이나 의료진의 결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어떤 내 스스로 나다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게 또 현실적인 여건에서의 어떤 고민들도 있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신가요?
▼남유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김용준: 이렇게 끝까지 내가 돌봐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랄지 어떤 심적 부담 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면에 대해서 좀 어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부분.
▼남유하: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가족들이 받아야 했던 그 부가적인 고통, 그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김용준: 교수님께서는 또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서 나아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앞장서 오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많고요. 또 죽음을 선택할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윤영호: 결국은 인간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였듯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있을 때 차가운 형광등 밑에서, 병원에서 기계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할 거냐에 대한 것을 모든 국민들이나 환자들은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신적이든, 유산, 또는 물질적 유산을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삶의 마무리를 완성으로서 끝내고 싶은 그런 그다음에 고통이 없는 마음, 죽음, 이런 것들,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개인적 선택이 합리적이고 또 스스로의 선택이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선택이냐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선택을 보장해 줘야 할 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가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또 예를 들면 치료비랄지 가족에게 내가 짐이 된다는 죄책감이랄지 이 존엄사를 선택하는 어떤 부작용 우려도 분명히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영호: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이 조력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반대를 계속해왔던 입장인데 이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스위스로 조력 존엄사를 받으러 떠나는 상황이고 이미 3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을 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됐다. 다만 지금 사회적 약자분들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오히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사회 제도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 위험 속에 있는 환자분들을 구해줄 수 있는,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고 좀 여쭤볼게요. 남 작가님,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를 저희가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제일 높은 비율이 무의미한 치료의 불필요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 나누고 계신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 또 세 번째로는 죽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찬성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남유하: 사실 우리가 존엄사 제도의 어떤 목적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 어떤 죽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위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이렇게 먼저 시행한 국가들을 보면 사실 고학력이나 중산층분들이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존엄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분들만 하기 때문에 계속 사망자의 4% 내외에 머물고 있어요, 그 통계가. 그래서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의료 복지 체계 같은 것이 강화되어야지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것은 조금 핵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제 우리가 임종이 임박하기 전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말기 환자의 어떤 돌봄이랄지, 의료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 느끼시는 예를 들면 제도적인 지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있을까요?
▼윤영호: 사실 이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된 형태로 법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지금 말기 암 환자로 호스피스를 받아야 될 환자의 20%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고. 또 이것도 5개의 질병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전체 국민의 2% 정도밖에 호스피스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픽도 나오고 있네요.
▼윤영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모든 나라 선진국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50병상의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2,500병상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1,7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호스피스를 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력 존엄사 법안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호스피스를, 인프라를 확충해 가는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혹시 어머니께서도 호스피스 이용 대상이셨나요? 아니면 이용하시지 않으셨고...
▼남유하: 네. 이용 대상이긴 하셨는데 말기 암 환자라서,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치는 않으셨죠.
◎김용준: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도 어떤 돌봄이랄지 말기 환자들의 의료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남유하: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피스 확충, 물론 이루어져야 하고요. 재택 의료도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호스피스나 재택의료의 확대가 조력 존엄사랑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교수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임종이 임박했다랄지, 임종 직전이랄지, 말기랄지, 이런 의미의 범주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윤영호: 이 연명의료결정법안이 시작될 때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최소한의 범위로 시작을 했다면 사실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 상황에 대해서 임종이 임박한 상황까지의 그 남은 기간 동안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자기 삶에서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고 또 유산을 정리해서 사회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 모두 원하는 것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생전에 초대를 해서 생전 장례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 기금 같은 걸 통해서, 국민 누구에게나 마지막 기회에는 품위 있는 죽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조력 존엄사법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환자가 여기에 대해 헌법소원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조력자 검사가 허용이 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두 의견에 대해서 남 작가님은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남유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을 그냥 방임, 방치하는 것이 그게 그렇다면 생명 존중일지, 그쪽이 더 생명 경시가 아닐까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생명 경시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그야말로 경시 고통 경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맞아야 될지, 또 두 분이 생각하는 이른바 웰다잉이라고 하죠.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먼저.
▼윤영호: 저는 만약에 마지막, 말기라는 상황이 되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잘 정리해서 그걸 정신적 유산으로 남기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생전 장례식을 하고 나서는 결국 고통 없이 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웰다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사회적으로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나서서 했듯이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법제 과정을 이제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법제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근거를 좀 잠깐 보충하신다면요?
▼윤영호: 상당한 많은 분들이 말기 상황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거를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명의료결정을 하는 과정을 이미 국민의 84%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준: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요.
▼윤영호: 사회적 공론화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입법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우리 남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웰다잉에 대한 견해를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남유하: 네, 사실 이제 죽음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좋은 죽음, 조금 덜 나쁜 죽음,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모든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숭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떤 나의 마지막을 미리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은 곧 나다운 죽음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그리고 말기 암 어머니의 조력 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저자 남유하 작가님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유하: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7월 11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윤영호 /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남유하 / 작가
https://youtu.be/I0rQsRfuc0Q
◎김용준: 사사건건 금요일의 코너, 이 주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년 전 대한민국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른바 존엄한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누군가는 고통을 덜어내는 선택을, 또 누군가는 가족의 손을 잡으며 이별을 준비하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무게와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에서는 제도 시행 7년, 우리는 과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얼마나 가까이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주의 사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인 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말기 암 어머니의 조력 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저자 남유하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남유하: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세요? 우선 윤 교수님,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도입이 올해로 7년입니다.
▼윤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이 제도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부하거나 또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의 좀 구체적인 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이 지금 7년이 된 상황에서 한계점, 보완할 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영호: 연명 의료 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기 환자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사실 모두 국민들 알고 계시는 헌법 10조에 있는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런 제도가 지금 어떤 한계점이나 보완점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좀 염려가 되실까요?
▼윤영호: 사실 이 법안이 처음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워낙 생명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자기 결정권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었고, 수액이나 혈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단할 수 없는 그러한 점을 하다 보니까 시행하고 나서 많은 국민적 요구에 따르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이대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있게 됐습니다.
◎김용준: 계속해서 차근차근 말씀 들어보고요. 남 작가님께서는 암 투병을 하셨던 어머님께서 지난 2년 전에 스위스에 같이 가셔서 조력 존엄사를 진행하셨는데, 일단 이 조력 존엄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로 가셨던 거죠?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남유하: 조력 존엄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만 외국인의 조력 존엄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까지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가셔야 했죠.
◎김용준: 결정하시기까지 굉장히 고민하시고 또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느 지점이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남유하: 암세포가 뼈로 그리고 온몸으로 전이돼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선택까지 어쨌든 한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죽음보다 더한 통증은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네,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김용준: 교수님, 그 조력 존엄사는 연명 의료 중단보다 지금 말씀 들어본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인 것 같은데.
▼윤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논의 진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영호: 그래서 처음에는 임종이 임박한 분들만 연명 의료 중단을 하게 했지만 사실 말기 상황에서는 아직 기대 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말기 환자 돌봄의 문제가 아직 사회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말기암 환자에서의 조력 존엄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생명 경시 문제가 만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불법이 돼 있습니다.
◎김용준: 임종이 임박했다는 판단은 당연히 의사가 하는 것이겠죠?
▼윤영호: 의사가, 그렇습니다.
◎김용준: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진행하려면 법적 허가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남유하: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대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온전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그러니까 제3자의 개입이 없을 때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용준: 어떤 의사 소견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유하: 네, 의사, 당연히 이제 영문 진단서나 자신의 병력에 관한, 왜 조력 사망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제출해야 하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린라이트라는 조력 사망 허가를 내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날짜를 결정하면 또다시 법적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치과 기록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도 좀 많은 부담이 있나요?
▼남유하: 네, 그렇습니다. 엄마는 외화 낭비다, 스위스에 가서 조력 사망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회원 가입부터 의사 처방 그리고 그 블루하우스 이용하고 장례 절차까지 제반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사실 뭐 비행기라든가 숙소, 호텔 비용도 또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김용준: 어머님 마지막 모습이 어떠셨는지, 또 잠시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결정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남유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복이 있었지만 일단 스위스에 가자 하고 출국하고 나서는 사망일이 내일인데 그 전날 아침에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고요. 실제로 그 조력 사망을 시행하는 기관인 블루하우스라는 곳에 가셨을 때도 퀵퀵, 빨리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에 구토억제제를 미리 마시는 것까지 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담담하고, 어쨌든 네,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원하셨습니다.
◎김용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진들은 작가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들인데, 일단 이 사진은 생전에 어머님과 사진이실 테고, 그다음 사진들이 그 해당 시설에 있었던 사진인 것 같네요.
▼남유하: 네, 맞습니다. 블루하우스 사진입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명 의료 중단만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입법 당시에 이 내용도 사회적 논쟁이 되게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윤영호: 우선 과거에는 임의 서식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생겨서 연명 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본인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용준: 마치 사전에 내 사후에 장기를 제공한다는 동의서처럼요.
▼윤영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8~9명은 연명으로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성한 비율은 11%밖에 불과합니다. 특히 또 이 법제화가 되고 나서 벌써 7년이 시행됐는데 오히려 그러면 연명의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60%가 연명으로 여전히 하고 있고 오히려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기 사용은 2~3배 더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랄까요?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윤영호: 일단 미국 또는 스위스 같은 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가 스스로 약을 사망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있고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안락사까지도 허용하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라든지 호주,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도 이미 존엄사가 허용이 된 상태고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에 의해서 사회적 논의가 되어지고 입법하는 과정이 돼서 의회에서는 이미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 영국에서도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상태가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이게 당연히 힘든 결정이셨을 밖에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런 희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또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어머니와 이별하신 후에 좀 드는 후회가 혹시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남유하: 사실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 사실 0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면도 있거든요.
◎김용준: 아 그래요.
▼남유하: 네. 그래서 엄마의 어떤 여명이 거의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어떤 가족의 욕심으로 엄마를 더 고통 속에 지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엄마의 선택을 찬성했다기보다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어떤 잠들지도 못하고 통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하면은 그것은 정말 좀 엄마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빠와 저는 엄마랑 셋이 갔다가 둘이 돌아오고 나서 많은 어떤 후회의 말들을 하긴 하죠.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거는 엄마의 결정을 지지한 데 대한 후회는 아니고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으로서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후회가 아닐까 사소한 어떤 후회들이라고...
◎김용준: 영영 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이별의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남유하: 네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드릴걸 이런 것들...
◎김용준: 좀 더 잘해드릴걸 했던 것들. 교수님께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분야의 전문가신데 환자를 또 많이 치료도 하셨고 또 생애 마지막을 돌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임종이 다가온 임박한 아까 표현하신 대로 그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뭘까요?
▼윤영호: 남유하 작가님이나 어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처럼 말기에 가까워지면 여러 곳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든 이런 걸 조절을 하지만 그걸로 조절되지 않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그때에서 겪어야 할 고통의 무게와 남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거냐에 대한 가치 충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중요한 문제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줄여주고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도 자기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공론화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애 마지막을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 이런 죽음을 둘러싼 어떤 풍경이라고 할까요? 오롯이 어떤 한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의견도 현실에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어느 부분에 주목하시고 계셨어요?
▼남유하: 어쨌든 제 책을 읽은 독자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가장 하는 말씀이 자기도 어떤 가족의 죽음을 겪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스위스에 조금은 더 덜 힘들지 않았을까 너무나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힘드셨다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이 임박하면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족이나 의료진의 결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어떤 내 스스로 나다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게 또 현실적인 여건에서의 어떤 고민들도 있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신가요?
▼남유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김용준: 이렇게 끝까지 내가 돌봐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랄지 어떤 심적 부담 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면에 대해서 좀 어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부분.
▼남유하: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가족들이 받아야 했던 그 부가적인 고통, 그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김용준: 교수님께서는 또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서 나아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앞장서 오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많고요. 또 죽음을 선택할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윤영호: 결국은 인간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였듯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있을 때 차가운 형광등 밑에서, 병원에서 기계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할 거냐에 대한 것을 모든 국민들이나 환자들은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신적이든, 유산, 또는 물질적 유산을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삶의 마무리를 완성으로서 끝내고 싶은 그런 그다음에 고통이 없는 마음, 죽음, 이런 것들,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개인적 선택이 합리적이고 또 스스로의 선택이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선택이냐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선택을 보장해 줘야 할 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가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또 예를 들면 치료비랄지 가족에게 내가 짐이 된다는 죄책감이랄지 이 존엄사를 선택하는 어떤 부작용 우려도 분명히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영호: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이 조력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반대를 계속해왔던 입장인데 이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스위스로 조력 존엄사를 받으러 떠나는 상황이고 이미 3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을 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됐다. 다만 지금 사회적 약자분들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오히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사회 제도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 위험 속에 있는 환자분들을 구해줄 수 있는,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고 좀 여쭤볼게요. 남 작가님,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를 저희가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제일 높은 비율이 무의미한 치료의 불필요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 나누고 계신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 또 세 번째로는 죽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찬성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남유하: 사실 우리가 존엄사 제도의 어떤 목적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 어떤 죽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위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이렇게 먼저 시행한 국가들을 보면 사실 고학력이나 중산층분들이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존엄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분들만 하기 때문에 계속 사망자의 4% 내외에 머물고 있어요, 그 통계가. 그래서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의료 복지 체계 같은 것이 강화되어야지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것은 조금 핵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제 우리가 임종이 임박하기 전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말기 환자의 어떤 돌봄이랄지, 의료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 느끼시는 예를 들면 제도적인 지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있을까요?
▼윤영호: 사실 이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된 형태로 법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지금 말기 암 환자로 호스피스를 받아야 될 환자의 20%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고. 또 이것도 5개의 질병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전체 국민의 2% 정도밖에 호스피스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픽도 나오고 있네요.
▼윤영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모든 나라 선진국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50병상의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2,500병상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1,7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호스피스를 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력 존엄사 법안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호스피스를, 인프라를 확충해 가는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혹시 어머니께서도 호스피스 이용 대상이셨나요? 아니면 이용하시지 않으셨고...
▼남유하: 네. 이용 대상이긴 하셨는데 말기 암 환자라서,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치는 않으셨죠.
◎김용준: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도 어떤 돌봄이랄지 말기 환자들의 의료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남유하: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피스 확충, 물론 이루어져야 하고요. 재택 의료도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호스피스나 재택의료의 확대가 조력 존엄사랑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교수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임종이 임박했다랄지, 임종 직전이랄지, 말기랄지, 이런 의미의 범주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윤영호: 이 연명의료결정법안이 시작될 때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최소한의 범위로 시작을 했다면 사실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 상황에 대해서 임종이 임박한 상황까지의 그 남은 기간 동안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자기 삶에서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고 또 유산을 정리해서 사회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 모두 원하는 것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생전에 초대를 해서 생전 장례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 기금 같은 걸 통해서, 국민 누구에게나 마지막 기회에는 품위 있는 죽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조력 존엄사법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환자가 여기에 대해 헌법소원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조력자 검사가 허용이 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두 의견에 대해서 남 작가님은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남유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을 그냥 방임, 방치하는 것이 그게 그렇다면 생명 존중일지, 그쪽이 더 생명 경시가 아닐까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생명 경시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그야말로 경시 고통 경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맞아야 될지, 또 두 분이 생각하는 이른바 웰다잉이라고 하죠.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먼저.
▼윤영호: 저는 만약에 마지막, 말기라는 상황이 되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잘 정리해서 그걸 정신적 유산으로 남기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생전 장례식을 하고 나서는 결국 고통 없이 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웰다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사회적으로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나서서 했듯이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법제 과정을 이제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법제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근거를 좀 잠깐 보충하신다면요?
▼윤영호: 상당한 많은 분들이 말기 상황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거를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명의료결정을 하는 과정을 이미 국민의 84%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준: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요.
▼윤영호: 사회적 공론화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입법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우리 남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웰다잉에 대한 견해를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남유하: 네, 사실 이제 죽음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좋은 죽음, 조금 덜 나쁜 죽음,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모든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숭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떤 나의 마지막을 미리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은 곧 나다운 죽음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그리고 말기 암 어머니의 조력 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저자 남유하 작가님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유하: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7월 11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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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이제는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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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1 16:33:22
- 수정2025-07-11 17:37:34

■ 방송 시간 : 7월 1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윤영호 /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남유하 / 작가
https://youtu.be/I0rQsRfuc0Q
◎김용준: 사사건건 금요일의 코너, 이 주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년 전 대한민국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른바 존엄한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누군가는 고통을 덜어내는 선택을, 또 누군가는 가족의 손을 잡으며 이별을 준비하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무게와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에서는 제도 시행 7년, 우리는 과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얼마나 가까이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주의 사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인 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말기 암 어머니의 조력 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저자 남유하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남유하: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세요? 우선 윤 교수님,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도입이 올해로 7년입니다.
▼윤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이 제도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부하거나 또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의 좀 구체적인 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이 지금 7년이 된 상황에서 한계점, 보완할 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영호: 연명 의료 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기 환자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사실 모두 국민들 알고 계시는 헌법 10조에 있는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런 제도가 지금 어떤 한계점이나 보완점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좀 염려가 되실까요?
▼윤영호: 사실 이 법안이 처음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워낙 생명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자기 결정권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었고, 수액이나 혈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단할 수 없는 그러한 점을 하다 보니까 시행하고 나서 많은 국민적 요구에 따르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이대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있게 됐습니다.
◎김용준: 계속해서 차근차근 말씀 들어보고요. 남 작가님께서는 암 투병을 하셨던 어머님께서 지난 2년 전에 스위스에 같이 가셔서 조력 존엄사를 진행하셨는데, 일단 이 조력 존엄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로 가셨던 거죠?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남유하: 조력 존엄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만 외국인의 조력 존엄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까지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가셔야 했죠.
◎김용준: 결정하시기까지 굉장히 고민하시고 또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느 지점이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남유하: 암세포가 뼈로 그리고 온몸으로 전이돼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선택까지 어쨌든 한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죽음보다 더한 통증은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네,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김용준: 교수님, 그 조력 존엄사는 연명 의료 중단보다 지금 말씀 들어본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인 것 같은데.
▼윤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논의 진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영호: 그래서 처음에는 임종이 임박한 분들만 연명 의료 중단을 하게 했지만 사실 말기 상황에서는 아직 기대 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말기 환자 돌봄의 문제가 아직 사회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말기암 환자에서의 조력 존엄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생명 경시 문제가 만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불법이 돼 있습니다.
◎김용준: 임종이 임박했다는 판단은 당연히 의사가 하는 것이겠죠?
▼윤영호: 의사가, 그렇습니다.
◎김용준: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진행하려면 법적 허가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남유하: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대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온전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그러니까 제3자의 개입이 없을 때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용준: 어떤 의사 소견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유하: 네, 의사, 당연히 이제 영문 진단서나 자신의 병력에 관한, 왜 조력 사망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제출해야 하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린라이트라는 조력 사망 허가를 내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날짜를 결정하면 또다시 법적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치과 기록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도 좀 많은 부담이 있나요?
▼남유하: 네, 그렇습니다. 엄마는 외화 낭비다, 스위스에 가서 조력 사망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회원 가입부터 의사 처방 그리고 그 블루하우스 이용하고 장례 절차까지 제반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사실 뭐 비행기라든가 숙소, 호텔 비용도 또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김용준: 어머님 마지막 모습이 어떠셨는지, 또 잠시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결정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남유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복이 있었지만 일단 스위스에 가자 하고 출국하고 나서는 사망일이 내일인데 그 전날 아침에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고요. 실제로 그 조력 사망을 시행하는 기관인 블루하우스라는 곳에 가셨을 때도 퀵퀵, 빨리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에 구토억제제를 미리 마시는 것까지 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담담하고, 어쨌든 네,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원하셨습니다.
◎김용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진들은 작가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들인데, 일단 이 사진은 생전에 어머님과 사진이실 테고, 그다음 사진들이 그 해당 시설에 있었던 사진인 것 같네요.
▼남유하: 네, 맞습니다. 블루하우스 사진입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명 의료 중단만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입법 당시에 이 내용도 사회적 논쟁이 되게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윤영호: 우선 과거에는 임의 서식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생겨서 연명 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본인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용준: 마치 사전에 내 사후에 장기를 제공한다는 동의서처럼요.
▼윤영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8~9명은 연명으로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성한 비율은 11%밖에 불과합니다. 특히 또 이 법제화가 되고 나서 벌써 7년이 시행됐는데 오히려 그러면 연명의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60%가 연명으로 여전히 하고 있고 오히려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기 사용은 2~3배 더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랄까요?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윤영호: 일단 미국 또는 스위스 같은 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가 스스로 약을 사망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있고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안락사까지도 허용하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라든지 호주,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도 이미 존엄사가 허용이 된 상태고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에 의해서 사회적 논의가 되어지고 입법하는 과정이 돼서 의회에서는 이미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 영국에서도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상태가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이게 당연히 힘든 결정이셨을 밖에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런 희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또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어머니와 이별하신 후에 좀 드는 후회가 혹시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남유하: 사실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 사실 0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면도 있거든요.
◎김용준: 아 그래요.
▼남유하: 네. 그래서 엄마의 어떤 여명이 거의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어떤 가족의 욕심으로 엄마를 더 고통 속에 지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엄마의 선택을 찬성했다기보다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어떤 잠들지도 못하고 통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하면은 그것은 정말 좀 엄마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빠와 저는 엄마랑 셋이 갔다가 둘이 돌아오고 나서 많은 어떤 후회의 말들을 하긴 하죠.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거는 엄마의 결정을 지지한 데 대한 후회는 아니고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으로서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후회가 아닐까 사소한 어떤 후회들이라고...
◎김용준: 영영 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이별의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남유하: 네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드릴걸 이런 것들...
◎김용준: 좀 더 잘해드릴걸 했던 것들. 교수님께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분야의 전문가신데 환자를 또 많이 치료도 하셨고 또 생애 마지막을 돌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임종이 다가온 임박한 아까 표현하신 대로 그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뭘까요?
▼윤영호: 남유하 작가님이나 어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처럼 말기에 가까워지면 여러 곳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든 이런 걸 조절을 하지만 그걸로 조절되지 않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그때에서 겪어야 할 고통의 무게와 남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거냐에 대한 가치 충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중요한 문제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줄여주고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도 자기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공론화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애 마지막을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 이런 죽음을 둘러싼 어떤 풍경이라고 할까요? 오롯이 어떤 한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의견도 현실에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어느 부분에 주목하시고 계셨어요?
▼남유하: 어쨌든 제 책을 읽은 독자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가장 하는 말씀이 자기도 어떤 가족의 죽음을 겪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스위스에 조금은 더 덜 힘들지 않았을까 너무나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힘드셨다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이 임박하면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족이나 의료진의 결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어떤 내 스스로 나다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게 또 현실적인 여건에서의 어떤 고민들도 있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신가요?
▼남유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김용준: 이렇게 끝까지 내가 돌봐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랄지 어떤 심적 부담 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면에 대해서 좀 어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부분.
▼남유하: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가족들이 받아야 했던 그 부가적인 고통, 그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김용준: 교수님께서는 또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서 나아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앞장서 오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많고요. 또 죽음을 선택할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윤영호: 결국은 인간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였듯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있을 때 차가운 형광등 밑에서, 병원에서 기계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할 거냐에 대한 것을 모든 국민들이나 환자들은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신적이든, 유산, 또는 물질적 유산을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삶의 마무리를 완성으로서 끝내고 싶은 그런 그다음에 고통이 없는 마음, 죽음, 이런 것들,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개인적 선택이 합리적이고 또 스스로의 선택이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선택이냐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선택을 보장해 줘야 할 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가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또 예를 들면 치료비랄지 가족에게 내가 짐이 된다는 죄책감이랄지 이 존엄사를 선택하는 어떤 부작용 우려도 분명히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영호: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이 조력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반대를 계속해왔던 입장인데 이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스위스로 조력 존엄사를 받으러 떠나는 상황이고 이미 3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을 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됐다. 다만 지금 사회적 약자분들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오히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사회 제도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 위험 속에 있는 환자분들을 구해줄 수 있는,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고 좀 여쭤볼게요. 남 작가님,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를 저희가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제일 높은 비율이 무의미한 치료의 불필요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 나누고 계신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 또 세 번째로는 죽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찬성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남유하: 사실 우리가 존엄사 제도의 어떤 목적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 어떤 죽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위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이렇게 먼저 시행한 국가들을 보면 사실 고학력이나 중산층분들이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존엄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분들만 하기 때문에 계속 사망자의 4% 내외에 머물고 있어요, 그 통계가. 그래서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의료 복지 체계 같은 것이 강화되어야지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것은 조금 핵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제 우리가 임종이 임박하기 전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말기 환자의 어떤 돌봄이랄지, 의료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 느끼시는 예를 들면 제도적인 지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있을까요?
▼윤영호: 사실 이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된 형태로 법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지금 말기 암 환자로 호스피스를 받아야 될 환자의 20%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고. 또 이것도 5개의 질병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전체 국민의 2% 정도밖에 호스피스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픽도 나오고 있네요.
▼윤영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모든 나라 선진국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50병상의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2,500병상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1,7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호스피스를 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력 존엄사 법안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호스피스를, 인프라를 확충해 가는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혹시 어머니께서도 호스피스 이용 대상이셨나요? 아니면 이용하시지 않으셨고...
▼남유하: 네. 이용 대상이긴 하셨는데 말기 암 환자라서,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치는 않으셨죠.
◎김용준: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도 어떤 돌봄이랄지 말기 환자들의 의료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남유하: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피스 확충, 물론 이루어져야 하고요. 재택 의료도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호스피스나 재택의료의 확대가 조력 존엄사랑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교수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임종이 임박했다랄지, 임종 직전이랄지, 말기랄지, 이런 의미의 범주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윤영호: 이 연명의료결정법안이 시작될 때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최소한의 범위로 시작을 했다면 사실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 상황에 대해서 임종이 임박한 상황까지의 그 남은 기간 동안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자기 삶에서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고 또 유산을 정리해서 사회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 모두 원하는 것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생전에 초대를 해서 생전 장례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 기금 같은 걸 통해서, 국민 누구에게나 마지막 기회에는 품위 있는 죽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조력 존엄사법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환자가 여기에 대해 헌법소원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조력자 검사가 허용이 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두 의견에 대해서 남 작가님은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남유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을 그냥 방임, 방치하는 것이 그게 그렇다면 생명 존중일지, 그쪽이 더 생명 경시가 아닐까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생명 경시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그야말로 경시 고통 경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맞아야 될지, 또 두 분이 생각하는 이른바 웰다잉이라고 하죠.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먼저.
▼윤영호: 저는 만약에 마지막, 말기라는 상황이 되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잘 정리해서 그걸 정신적 유산으로 남기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생전 장례식을 하고 나서는 결국 고통 없이 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웰다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사회적으로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나서서 했듯이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법제 과정을 이제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법제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근거를 좀 잠깐 보충하신다면요?
▼윤영호: 상당한 많은 분들이 말기 상황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거를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명의료결정을 하는 과정을 이미 국민의 84%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준: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요.
▼윤영호: 사회적 공론화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입법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우리 남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웰다잉에 대한 견해를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남유하: 네, 사실 이제 죽음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좋은 죽음, 조금 덜 나쁜 죽음,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모든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숭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떤 나의 마지막을 미리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은 곧 나다운 죽음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그리고 말기 암 어머니의 조력 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저자 남유하 작가님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유하: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7월 11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윤영호 /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남유하 / 작가
https://youtu.be/I0rQsRfuc0Q
◎김용준: 사사건건 금요일의 코너, 이 주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년 전 대한민국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른바 존엄한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누군가는 고통을 덜어내는 선택을, 또 누군가는 가족의 손을 잡으며 이별을 준비하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무게와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에서는 제도 시행 7년, 우리는 과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얼마나 가까이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주의 사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인 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말기 암 어머니의 조력 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저자 남유하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남유하: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세요? 우선 윤 교수님,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도입이 올해로 7년입니다.
▼윤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이 제도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부하거나 또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의 좀 구체적인 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이 지금 7년이 된 상황에서 한계점, 보완할 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영호: 연명 의료 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기 환자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사실 모두 국민들 알고 계시는 헌법 10조에 있는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런 제도가 지금 어떤 한계점이나 보완점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좀 염려가 되실까요?
▼윤영호: 사실 이 법안이 처음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워낙 생명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자기 결정권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었고, 수액이나 혈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단할 수 없는 그러한 점을 하다 보니까 시행하고 나서 많은 국민적 요구에 따르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이대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있게 됐습니다.
◎김용준: 계속해서 차근차근 말씀 들어보고요. 남 작가님께서는 암 투병을 하셨던 어머님께서 지난 2년 전에 스위스에 같이 가셔서 조력 존엄사를 진행하셨는데, 일단 이 조력 존엄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로 가셨던 거죠?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남유하: 조력 존엄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만 외국인의 조력 존엄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까지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가셔야 했죠.
◎김용준: 결정하시기까지 굉장히 고민하시고 또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느 지점이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남유하: 암세포가 뼈로 그리고 온몸으로 전이돼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선택까지 어쨌든 한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죽음보다 더한 통증은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네,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김용준: 교수님, 그 조력 존엄사는 연명 의료 중단보다 지금 말씀 들어본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인 것 같은데.
▼윤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논의 진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영호: 그래서 처음에는 임종이 임박한 분들만 연명 의료 중단을 하게 했지만 사실 말기 상황에서는 아직 기대 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말기 환자 돌봄의 문제가 아직 사회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말기암 환자에서의 조력 존엄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생명 경시 문제가 만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불법이 돼 있습니다.
◎김용준: 임종이 임박했다는 판단은 당연히 의사가 하는 것이겠죠?
▼윤영호: 의사가, 그렇습니다.
◎김용준: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진행하려면 법적 허가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남유하: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대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온전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그러니까 제3자의 개입이 없을 때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용준: 어떤 의사 소견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유하: 네, 의사, 당연히 이제 영문 진단서나 자신의 병력에 관한, 왜 조력 사망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제출해야 하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린라이트라는 조력 사망 허가를 내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날짜를 결정하면 또다시 법적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치과 기록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용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도 좀 많은 부담이 있나요?
▼남유하: 네, 그렇습니다. 엄마는 외화 낭비다, 스위스에 가서 조력 사망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회원 가입부터 의사 처방 그리고 그 블루하우스 이용하고 장례 절차까지 제반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사실 뭐 비행기라든가 숙소, 호텔 비용도 또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김용준: 어머님 마지막 모습이 어떠셨는지, 또 잠시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결정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남유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복이 있었지만 일단 스위스에 가자 하고 출국하고 나서는 사망일이 내일인데 그 전날 아침에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고요. 실제로 그 조력 사망을 시행하는 기관인 블루하우스라는 곳에 가셨을 때도 퀵퀵, 빨리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에 구토억제제를 미리 마시는 것까지 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담담하고, 어쨌든 네,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원하셨습니다.
◎김용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진들은 작가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들인데, 일단 이 사진은 생전에 어머님과 사진이실 테고, 그다음 사진들이 그 해당 시설에 있었던 사진인 것 같네요.
▼남유하: 네, 맞습니다. 블루하우스 사진입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명 의료 중단만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입법 당시에 이 내용도 사회적 논쟁이 되게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윤영호: 우선 과거에는 임의 서식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생겨서 연명 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본인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용준: 마치 사전에 내 사후에 장기를 제공한다는 동의서처럼요.
▼윤영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8~9명은 연명으로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성한 비율은 11%밖에 불과합니다. 특히 또 이 법제화가 되고 나서 벌써 7년이 시행됐는데 오히려 그러면 연명의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60%가 연명으로 여전히 하고 있고 오히려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기 사용은 2~3배 더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랄까요?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윤영호: 일단 미국 또는 스위스 같은 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가 스스로 약을 사망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있고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안락사까지도 허용하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라든지 호주,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도 이미 존엄사가 허용이 된 상태고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에 의해서 사회적 논의가 되어지고 입법하는 과정이 돼서 의회에서는 이미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 영국에서도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상태가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이게 당연히 힘든 결정이셨을 밖에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런 희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또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어머니와 이별하신 후에 좀 드는 후회가 혹시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남유하: 사실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 사실 0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면도 있거든요.
◎김용준: 아 그래요.
▼남유하: 네. 그래서 엄마의 어떤 여명이 거의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어떤 가족의 욕심으로 엄마를 더 고통 속에 지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는 엄마의 선택을 찬성했다기보다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어떤 잠들지도 못하고 통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하면은 그것은 정말 좀 엄마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빠와 저는 엄마랑 셋이 갔다가 둘이 돌아오고 나서 많은 어떤 후회의 말들을 하긴 하죠.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거는 엄마의 결정을 지지한 데 대한 후회는 아니고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으로서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후회가 아닐까 사소한 어떤 후회들이라고...
◎김용준: 영영 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이별의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남유하: 네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드릴걸 이런 것들...
◎김용준: 좀 더 잘해드릴걸 했던 것들. 교수님께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분야의 전문가신데 환자를 또 많이 치료도 하셨고 또 생애 마지막을 돌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임종이 다가온 임박한 아까 표현하신 대로 그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뭘까요?
▼윤영호: 남유하 작가님이나 어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처럼 말기에 가까워지면 여러 곳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든 이런 걸 조절을 하지만 그걸로 조절되지 않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그때에서 겪어야 할 고통의 무게와 남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거냐에 대한 가치 충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중요한 문제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줄여주고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도 자기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공론화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애 마지막을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 이런 죽음을 둘러싼 어떤 풍경이라고 할까요? 오롯이 어떤 한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의견도 현실에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어느 부분에 주목하시고 계셨어요?
▼남유하: 어쨌든 제 책을 읽은 독자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가장 하는 말씀이 자기도 어떤 가족의 죽음을 겪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스위스에 조금은 더 덜 힘들지 않았을까 너무나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힘드셨다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이 임박하면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족이나 의료진의 결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어떤 내 스스로 나다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게 또 현실적인 여건에서의 어떤 고민들도 있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신가요?
▼남유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김용준: 이렇게 끝까지 내가 돌봐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랄지 어떤 심적 부담 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면에 대해서 좀 어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부분.
▼남유하: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가족들이 받아야 했던 그 부가적인 고통, 그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김용준: 교수님께서는 또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서 나아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앞장서 오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많고요. 또 죽음을 선택할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윤영호: 결국은 인간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였듯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있을 때 차가운 형광등 밑에서, 병원에서 기계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할 거냐에 대한 것을 모든 국민들이나 환자들은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신적이든, 유산, 또는 물질적 유산을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삶의 마무리를 완성으로서 끝내고 싶은 그런 그다음에 고통이 없는 마음, 죽음, 이런 것들,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개인적 선택이 합리적이고 또 스스로의 선택이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선택이냐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선택을 보장해 줘야 할 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가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또 예를 들면 치료비랄지 가족에게 내가 짐이 된다는 죄책감이랄지 이 존엄사를 선택하는 어떤 부작용 우려도 분명히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영호: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이 조력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반대를 계속해왔던 입장인데 이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스위스로 조력 존엄사를 받으러 떠나는 상황이고 이미 3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을 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됐다. 다만 지금 사회적 약자분들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오히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사회 제도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 위험 속에 있는 환자분들을 구해줄 수 있는,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고 좀 여쭤볼게요. 남 작가님,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를 저희가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제일 높은 비율이 무의미한 치료의 불필요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 나누고 계신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 또 세 번째로는 죽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찬성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남유하: 사실 우리가 존엄사 제도의 어떤 목적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 어떤 죽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위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이렇게 먼저 시행한 국가들을 보면 사실 고학력이나 중산층분들이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존엄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분들만 하기 때문에 계속 사망자의 4% 내외에 머물고 있어요, 그 통계가. 그래서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의료 복지 체계 같은 것이 강화되어야지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것은 조금 핵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제 우리가 임종이 임박하기 전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말기 환자의 어떤 돌봄이랄지, 의료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 느끼시는 예를 들면 제도적인 지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있을까요?
▼윤영호: 사실 이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된 형태로 법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지금 말기 암 환자로 호스피스를 받아야 될 환자의 20%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고. 또 이것도 5개의 질병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전체 국민의 2% 정도밖에 호스피스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픽도 나오고 있네요.
▼윤영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모든 나라 선진국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50병상의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2,500병상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1,7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호스피스를 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력 존엄사 법안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호스피스를, 인프라를 확충해 가는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준: 혹시 어머니께서도 호스피스 이용 대상이셨나요? 아니면 이용하시지 않으셨고...
▼남유하: 네. 이용 대상이긴 하셨는데 말기 암 환자라서,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치는 않으셨죠.
◎김용준: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도 어떤 돌봄이랄지 말기 환자들의 의료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남유하: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피스 확충, 물론 이루어져야 하고요. 재택 의료도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호스피스나 재택의료의 확대가 조력 존엄사랑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교수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임종이 임박했다랄지, 임종 직전이랄지, 말기랄지, 이런 의미의 범주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윤영호: 이 연명의료결정법안이 시작될 때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최소한의 범위로 시작을 했다면 사실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 상황에 대해서 임종이 임박한 상황까지의 그 남은 기간 동안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자기 삶에서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고 또 유산을 정리해서 사회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 모두 원하는 것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생전에 초대를 해서 생전 장례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 기금 같은 걸 통해서, 국민 누구에게나 마지막 기회에는 품위 있는 죽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조력 존엄사법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환자가 여기에 대해 헌법소원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조력자 검사가 허용이 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두 의견에 대해서 남 작가님은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남유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을 그냥 방임, 방치하는 것이 그게 그렇다면 생명 존중일지, 그쪽이 더 생명 경시가 아닐까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생명 경시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그야말로 경시 고통 경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맞아야 될지, 또 두 분이 생각하는 이른바 웰다잉이라고 하죠.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먼저.
▼윤영호: 저는 만약에 마지막, 말기라는 상황이 되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잘 정리해서 그걸 정신적 유산으로 남기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생전 장례식을 하고 나서는 결국 고통 없이 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웰다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사회적으로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나서서 했듯이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법제 과정을 이제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법제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근거를 좀 잠깐 보충하신다면요?
▼윤영호: 상당한 많은 분들이 말기 상황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거를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명의료결정을 하는 과정을 이미 국민의 84%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준: 아까 그래프 보셨듯이요.
▼윤영호: 사회적 공론화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입법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우리 남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웰다잉에 대한 견해를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남유하: 네, 사실 이제 죽음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좋은 죽음, 조금 덜 나쁜 죽음,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모든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숭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떤 나의 마지막을 미리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죽음은 곧 나다운 죽음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그리고 말기 암 어머니의 조력 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저자 남유하 작가님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유하: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7월 11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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