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덕상 개정 추진…범죄 전력자 ‘추천 불가’
입력 2025.07.11 (21:51)
수정 2025.07.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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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범죄 전력자의 김만덕상 수상과 관련해 제주도가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김만덕상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의 경우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김만덕상 수상 과정에서 경제부문 수상자의 과거 벌금형 전력이 KBS보도를 통해 확인되며 시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는 김만덕상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의 경우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김만덕상 수상 과정에서 경제부문 수상자의 과거 벌금형 전력이 KBS보도를 통해 확인되며 시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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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덕상 개정 추진…범죄 전력자 ‘추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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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1 21:51:53
- 수정2025-07-11 21:58:32

KBS가 보도한 범죄 전력자의 김만덕상 수상과 관련해 제주도가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김만덕상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의 경우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김만덕상 수상 과정에서 경제부문 수상자의 과거 벌금형 전력이 KBS보도를 통해 확인되며 시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는 김만덕상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대상자의 경우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김만덕상 수상 과정에서 경제부문 수상자의 과거 벌금형 전력이 KBS보도를 통해 확인되며 시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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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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