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김진홍 동구청장, 대법원 상고
입력 2025.07.11 (21:58)
수정 2025.07.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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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천5백여 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천5백여 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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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김진홍 동구청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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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1 21:58:04
- 수정2025-07-11 22:08:50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천5백여 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천5백여 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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