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화단·텃밭에 양귀비 키운 4명 훈방
입력 2025.07.11 (22:08)
수정 2025.07.11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집 화단이나 텃밭 등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과, 고령의 주민이 양귀비를 50주 미만으로 키운 범죄라 입건하는 대신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귀비나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구매·사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과, 고령의 주민이 양귀비를 50주 미만으로 키운 범죄라 입건하는 대신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귀비나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구매·사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은경찰서, 화단·텃밭에 양귀비 키운 4명 훈방
-
- 입력 2025-07-11 22:08:13
- 수정2025-07-11 22:15:52

보은경찰서는 집 화단이나 텃밭 등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과, 고령의 주민이 양귀비를 50주 미만으로 키운 범죄라 입건하는 대신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귀비나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구매·사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과, 고령의 주민이 양귀비를 50주 미만으로 키운 범죄라 입건하는 대신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귀비나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구매·사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민수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