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주목 받는 ‘혼전계약서’
입력 2025.07.14 (18:31)
수정 2025.07.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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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이에 돈 얘기는 좀 그렇지 않냐는 말 예전에는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결혼 전 선택할 것도 많고 서로에게 바라는 점, 지켰으면 하는 점도 많죠.
그래서 요즘 예비부부들 또 자식 결혼시키는 부모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요즘 유명해지셨어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연예인이죠.
신지 씨 결혼 발표를 두고 혼전계약서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답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신지 씨는 초혼임에 비해서 상대방은 재혼이고 아이가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추가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만약에 결혼을 강행하시겠다면 혼전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혼전계약서 얘기 잠시 뒤로 미루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떤 커플을 보면, 결혼 전 커플을 보면 이 사람들 이혼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답변]
그런데 사실 저보다도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요.
[앵커]
당사자가 잘 안다.
[답변]
맞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쎄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쎄함의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앵커]
전문 용어인가요?
쎄함?
[답변]
쎄함이 전문 용어는 아닌데요.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애정으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쎄함이라는 거는 내 감정에 이미 의문점이 생긴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혼 사건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이혼 사유는요.
이미 결혼할 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결혼하기 전부터.
[답변]
이미 존재했고 나는 그거를 이미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앵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답변]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약간 폭언까지는 아니지만 무언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나한테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지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보는 상대방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앵커]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는 상대방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답변]
내가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볼 수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건.
[앵커]
쎄함이 나타났다.
[답변]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봐.
그런데 결국은 그 모습이 결혼 생활에서 갈등으로 발현이 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혼 사유까지 구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이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혼전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혼전계약서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쓴다면서요?
[답변]
해외에서 말하는 혼전계약서라는 거는 보통 이혼을 대비해서 많이 작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결혼을 할 때마다 혼전계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 덕분에 이혼을 할 때 굉장히 훨씬 수월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훨씬 간단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앵커]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런 말 쉽게 못하잖아요.
[답변]
그런데 이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혼을 결정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혼전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간단했다라고 이해하면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합의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오히려 결혼생활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예를 들면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낭패를 본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 2019년에 이혼을 하면서.
[앵커]
세계 2위 부자죠.
돈이 너무 많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최근에 재혼을 했는데 2019년에 이혼을 하면서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상상이 안 되네요.
47조 원.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민법상으로 혼전계약서라는 게 있는 건가요?
[답변]
우리나라 민법상의 용어는요.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앵커]
부부 재산 약정이 정확한 명칭이군요.
[답변]
맞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에 재산에 대해서 소유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결혼 전에 정해놓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결하는 이유는 민법상에 재산 관련된 규율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효력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답변]
사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부부 재산 약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 전에 이룩한 재산 그다음에 혼인 중에 같이 이룬 재산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해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혼 시에 그러면 외국처럼 효력이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부 재산 약정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 미리 정해놓는다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일 수는 있어요.
너 바람피우면 이혼한다 쓰고 시작하자.
효력 있나요?
[답변]
사실 그거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민법 규정상으로도요.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둘 사이에는 다른 이혼 사유를 만들어놓겠다고 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 직접적인 이혼이 되기는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로 이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그런 건 어떤가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산을 받지 않겠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 그런 경우는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그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앵커]
포기죠.
[답변]
상속 청구권을 포기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앵커]
이혼할 때 발생한다.
[답변]
맞습니다.
상속도 사망이 발생해야지 내가 권리가 생기는 거라서 그전에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혼전계약서잖아요.
혼인 전에 꼭 써야 되나요?
혼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생활 중에 쓸 수는 없어요?
[답변]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고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전에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등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답변]
재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가 되는 재산이 몇 개가 없어요.
부동산하고 자동차, 선박 그 정도밖에 없는데 부부 재산 약정을 등기까지 해주겠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돈 얘기는 좀 그렇지 않냐는 말 예전에는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결혼 전 선택할 것도 많고 서로에게 바라는 점, 지켰으면 하는 점도 많죠.
그래서 요즘 예비부부들 또 자식 결혼시키는 부모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요즘 유명해지셨어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연예인이죠.
신지 씨 결혼 발표를 두고 혼전계약서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답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신지 씨는 초혼임에 비해서 상대방은 재혼이고 아이가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추가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만약에 결혼을 강행하시겠다면 혼전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혼전계약서 얘기 잠시 뒤로 미루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떤 커플을 보면, 결혼 전 커플을 보면 이 사람들 이혼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답변]
그런데 사실 저보다도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요.
[앵커]
당사자가 잘 안다.
[답변]
맞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쎄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쎄함의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앵커]
전문 용어인가요?
쎄함?
[답변]
쎄함이 전문 용어는 아닌데요.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애정으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쎄함이라는 거는 내 감정에 이미 의문점이 생긴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혼 사건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이혼 사유는요.
이미 결혼할 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결혼하기 전부터.
[답변]
이미 존재했고 나는 그거를 이미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앵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답변]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약간 폭언까지는 아니지만 무언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나한테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지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보는 상대방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앵커]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는 상대방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답변]
내가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볼 수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건.
[앵커]
쎄함이 나타났다.
[답변]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봐.
그런데 결국은 그 모습이 결혼 생활에서 갈등으로 발현이 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혼 사유까지 구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이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혼전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혼전계약서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쓴다면서요?
[답변]
해외에서 말하는 혼전계약서라는 거는 보통 이혼을 대비해서 많이 작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결혼을 할 때마다 혼전계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 덕분에 이혼을 할 때 굉장히 훨씬 수월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훨씬 간단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앵커]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런 말 쉽게 못하잖아요.
[답변]
그런데 이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혼을 결정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혼전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간단했다라고 이해하면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합의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오히려 결혼생활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예를 들면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낭패를 본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 2019년에 이혼을 하면서.
[앵커]
세계 2위 부자죠.
돈이 너무 많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최근에 재혼을 했는데 2019년에 이혼을 하면서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상상이 안 되네요.
47조 원.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민법상으로 혼전계약서라는 게 있는 건가요?
[답변]
우리나라 민법상의 용어는요.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앵커]
부부 재산 약정이 정확한 명칭이군요.
[답변]
맞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에 재산에 대해서 소유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결혼 전에 정해놓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결하는 이유는 민법상에 재산 관련된 규율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효력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답변]
사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부부 재산 약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 전에 이룩한 재산 그다음에 혼인 중에 같이 이룬 재산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해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혼 시에 그러면 외국처럼 효력이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부 재산 약정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 미리 정해놓는다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일 수는 있어요.
너 바람피우면 이혼한다 쓰고 시작하자.
효력 있나요?
[답변]
사실 그거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민법 규정상으로도요.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둘 사이에는 다른 이혼 사유를 만들어놓겠다고 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 직접적인 이혼이 되기는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로 이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그런 건 어떤가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산을 받지 않겠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 그런 경우는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그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앵커]
포기죠.
[답변]
상속 청구권을 포기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앵커]
이혼할 때 발생한다.
[답변]
맞습니다.
상속도 사망이 발생해야지 내가 권리가 생기는 거라서 그전에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혼전계약서잖아요.
혼인 전에 꼭 써야 되나요?
혼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생활 중에 쓸 수는 없어요?
[답변]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고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전에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등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답변]
재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가 되는 재산이 몇 개가 없어요.
부동산하고 자동차, 선박 그 정도밖에 없는데 부부 재산 약정을 등기까지 해주겠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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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콘서트]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주목 받는 ‘혼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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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4 18:31:03
- 수정2025-07-14 21:03:14

[앵커]
우리 사이에 돈 얘기는 좀 그렇지 않냐는 말 예전에는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결혼 전 선택할 것도 많고 서로에게 바라는 점, 지켰으면 하는 점도 많죠.
그래서 요즘 예비부부들 또 자식 결혼시키는 부모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요즘 유명해지셨어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연예인이죠.
신지 씨 결혼 발표를 두고 혼전계약서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답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신지 씨는 초혼임에 비해서 상대방은 재혼이고 아이가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추가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만약에 결혼을 강행하시겠다면 혼전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혼전계약서 얘기 잠시 뒤로 미루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떤 커플을 보면, 결혼 전 커플을 보면 이 사람들 이혼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답변]
그런데 사실 저보다도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요.
[앵커]
당사자가 잘 안다.
[답변]
맞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쎄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쎄함의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앵커]
전문 용어인가요?
쎄함?
[답변]
쎄함이 전문 용어는 아닌데요.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애정으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쎄함이라는 거는 내 감정에 이미 의문점이 생긴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혼 사건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이혼 사유는요.
이미 결혼할 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결혼하기 전부터.
[답변]
이미 존재했고 나는 그거를 이미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앵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답변]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약간 폭언까지는 아니지만 무언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나한테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지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보는 상대방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앵커]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는 상대방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답변]
내가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볼 수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건.
[앵커]
쎄함이 나타났다.
[답변]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봐.
그런데 결국은 그 모습이 결혼 생활에서 갈등으로 발현이 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혼 사유까지 구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이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혼전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혼전계약서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쓴다면서요?
[답변]
해외에서 말하는 혼전계약서라는 거는 보통 이혼을 대비해서 많이 작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결혼을 할 때마다 혼전계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 덕분에 이혼을 할 때 굉장히 훨씬 수월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훨씬 간단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앵커]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런 말 쉽게 못하잖아요.
[답변]
그런데 이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혼을 결정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혼전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간단했다라고 이해하면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합의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오히려 결혼생활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예를 들면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낭패를 본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 2019년에 이혼을 하면서.
[앵커]
세계 2위 부자죠.
돈이 너무 많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최근에 재혼을 했는데 2019년에 이혼을 하면서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상상이 안 되네요.
47조 원.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민법상으로 혼전계약서라는 게 있는 건가요?
[답변]
우리나라 민법상의 용어는요.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앵커]
부부 재산 약정이 정확한 명칭이군요.
[답변]
맞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에 재산에 대해서 소유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결혼 전에 정해놓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결하는 이유는 민법상에 재산 관련된 규율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효력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답변]
사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부부 재산 약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 전에 이룩한 재산 그다음에 혼인 중에 같이 이룬 재산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해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혼 시에 그러면 외국처럼 효력이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부 재산 약정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 미리 정해놓는다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일 수는 있어요.
너 바람피우면 이혼한다 쓰고 시작하자.
효력 있나요?
[답변]
사실 그거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민법 규정상으로도요.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둘 사이에는 다른 이혼 사유를 만들어놓겠다고 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 직접적인 이혼이 되기는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로 이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그런 건 어떤가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산을 받지 않겠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 그런 경우는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그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앵커]
포기죠.
[답변]
상속 청구권을 포기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앵커]
이혼할 때 발생한다.
[답변]
맞습니다.
상속도 사망이 발생해야지 내가 권리가 생기는 거라서 그전에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혼전계약서잖아요.
혼인 전에 꼭 써야 되나요?
혼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생활 중에 쓸 수는 없어요?
[답변]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고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전에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등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답변]
재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가 되는 재산이 몇 개가 없어요.
부동산하고 자동차, 선박 그 정도밖에 없는데 부부 재산 약정을 등기까지 해주겠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돈 얘기는 좀 그렇지 않냐는 말 예전에는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결혼 전 선택할 것도 많고 서로에게 바라는 점, 지켰으면 하는 점도 많죠.
그래서 요즘 예비부부들 또 자식 결혼시키는 부모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요즘 유명해지셨어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연예인이죠.
신지 씨 결혼 발표를 두고 혼전계약서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답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신지 씨는 초혼임에 비해서 상대방은 재혼이고 아이가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추가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만약에 결혼을 강행하시겠다면 혼전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혼전계약서 얘기 잠시 뒤로 미루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떤 커플을 보면, 결혼 전 커플을 보면 이 사람들 이혼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답변]
그런데 사실 저보다도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요.
[앵커]
당사자가 잘 안다.
[답변]
맞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쎄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쎄함의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앵커]
전문 용어인가요?
쎄함?
[답변]
쎄함이 전문 용어는 아닌데요.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애정으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쎄함이라는 거는 내 감정에 이미 의문점이 생긴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혼 사건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이혼 사유는요.
이미 결혼할 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결혼하기 전부터.
[답변]
이미 존재했고 나는 그거를 이미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앵커]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답변]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약간 폭언까지는 아니지만 무언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나한테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지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보는 상대방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앵커]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는 상대방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답변]
내가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볼 수 있는 모습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건.
[앵커]
쎄함이 나타났다.
[답변]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봐.
그런데 결국은 그 모습이 결혼 생활에서 갈등으로 발현이 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혼 사유까지 구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이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혼전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혼전계약서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쓴다면서요?
[답변]
해외에서 말하는 혼전계약서라는 거는 보통 이혼을 대비해서 많이 작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결혼을 할 때마다 혼전계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 덕분에 이혼을 할 때 굉장히 훨씬 수월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훨씬 간단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앵커]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런 말 쉽게 못하잖아요.
[답변]
그런데 이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혼을 결정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혼전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간단했다라고 이해하면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합의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오히려 결혼생활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예를 들면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낭패를 본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 2019년에 이혼을 하면서.
[앵커]
세계 2위 부자죠.
돈이 너무 많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최근에 재혼을 했는데 2019년에 이혼을 하면서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상상이 안 되네요.
47조 원.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민법상으로 혼전계약서라는 게 있는 건가요?
[답변]
우리나라 민법상의 용어는요.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앵커]
부부 재산 약정이 정확한 명칭이군요.
[답변]
맞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에 재산에 대해서 소유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결혼 전에 정해놓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결하는 이유는 민법상에 재산 관련된 규율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효력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답변]
사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부부 재산 약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 전에 이룩한 재산 그다음에 혼인 중에 같이 이룬 재산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해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혼 시에 그러면 외국처럼 효력이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부 재산 약정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 미리 정해놓는다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일 수는 있어요.
너 바람피우면 이혼한다 쓰고 시작하자.
효력 있나요?
[답변]
사실 그거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민법 규정상으로도요.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둘 사이에는 다른 이혼 사유를 만들어놓겠다고 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 직접적인 이혼이 되기는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로 이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그런 건 어떤가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산을 받지 않겠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 그런 경우는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그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앵커]
포기죠.
[답변]
상속 청구권을 포기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앵커]
이혼할 때 발생한다.
[답변]
맞습니다.
상속도 사망이 발생해야지 내가 권리가 생기는 거라서 그전에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혼전계약서잖아요.
혼인 전에 꼭 써야 되나요?
혼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생활 중에 쓸 수는 없어요?
[답변]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고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전에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등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답변]
재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가 되는 재산이 몇 개가 없어요.
부동산하고 자동차, 선박 그 정도밖에 없는데 부부 재산 약정을 등기까지 해주겠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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