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제 전면 도입
입력 2025.07.14 (22:09)
수정 2025.07.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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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차되거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대전시가 전면 도입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신고가 접수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가 1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신고가 접수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가 1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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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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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4 22:09:28
- 수정2025-07-14 22:11:03

무단 주차되거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대전시가 전면 도입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신고가 접수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가 1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신고가 접수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가 1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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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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