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고 산재로 관리…중대재해법 적용 의뢰”

입력 2025.07.15 (12:00) 수정 2025.07.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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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망사고를 산업재해로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적극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사고를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도로 위 작업 현장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 사건과 같이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적용하도록 관련 부처에 의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도로 공사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현장 주변 차로 폭 축소, 방호 차량 설치 지침화, 신호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교통사고 800여 건이 발생해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광주광역시 남구의 도로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고, 충남 당진시의 도로에서 풀베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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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고 산재로 관리…중대재해법 적용 의뢰”
    • 입력 2025-07-15 12:00:05
    • 수정2025-07-15 15:05:14
    사회
경찰이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망사고를 산업재해로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적극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사고를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도로 위 작업 현장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 사건과 같이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적용하도록 관련 부처에 의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도로 공사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현장 주변 차로 폭 축소, 방호 차량 설치 지침화, 신호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교통사고 800여 건이 발생해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광주광역시 남구의 도로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고, 충남 당진시의 도로에서 풀베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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