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법’ 국토 소위 통과…소규모 재개발 조합 설립 시 동의율 완화
입력 2025.07.15 (19:04)
수정 2025.07.15 (1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빈집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추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의 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국토 소위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줘 이들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위는 오늘(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추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의 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국토 소위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줘 이들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빈집법’ 국토 소위 통과…소규모 재개발 조합 설립 시 동의율 완화
-
- 입력 2025-07-15 19:04:33
- 수정2025-07-15 19:07:13

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빈집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추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의 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국토 소위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줘 이들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위는 오늘(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추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의 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국토 소위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줘 이들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